기후재난 막을 기계설비·소형건물 '주목'

2020-01-17

폭설, 폭염, 폭우, 초대형 산불 등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물적 피해도 상당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지구온난화로 꼽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온실가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온실가스 저감에 나서고 있지만 성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기후위기 악당’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을 새롭게 수립했으며 올해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한편 기계설비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새로운 기술개발이 이뤄지지만 결국 에너지사용량이 많고 절약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기존 기계설비(냉난방기기)나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지원제도와 관리는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대형에 눈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눈에 덜 띄는 곳에서 새는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말 그대로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온실가스 저감 핵심된다
올해 기계설비, 녹색건축업계의 최대 이슈는 바로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일 것입니다.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 ZEB인증 의무화는 공공기관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000m² 이상 건축물을 신축·재축·별동증축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2025년 500m² 이상 공공건축물 및 1,000m² 이상 민간건축물, 2030년 500m² 이상 등으로 단계별 로드맵 수립을 통해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습니다. 전국에는 720만동의 건물이 있으며 이중 84%인 616만동 이상이 500m²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녹색건축 관련기준은 중·대규모 건축물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은 시장 자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중·대규모대비 소규모 건축물시장의 기술역량이 취약해 자연적인 성능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대규모 건축물에 비해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누수, 결로, 곰팡이 하자 등이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열악한 사업구조로 인해 책임있는 하자처리가 진행되지 못해 소비자피해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적으로 하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소비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설계·시공 기술개발 연구사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하자예방, 쾌적성 향상, 에너지절감을 위한 패시브하우스 설계기술기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설계기준은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작성 시 기준으로 삼는 도서지만 국내 건설시장이 시방서 중심이며 국내여건에 맞는 설계기준이 전혀없어 관성적으로 잘못된 설계가 이뤄지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초기투자비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전주기적 관점에서 보면 오른 초기투자비보다 몇 배는 더 큰 국가 및 주거자의 이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공사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패시브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소규모 건축물에 보다 적합한 시스템(기계설비)도 적용되면 에너지절감효과는 배가 될 것이며 온실가스 저감도 이룰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칸 기자 kharn@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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