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녹기본 성공 열쇠는 'EERS'

2020-02-09

제2차 녹색건축기본법(이하 녹기본)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1차 녹기본이 선진국 수준으로 단열기준을 강화하는 등 녹색건축물로의 원천적 체질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2차 녹기본은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제정됐습니다. 다시 말해 1차 녹기본은 패시브요소를 강화한 것이었다면 2차 녹기본은 액티브적인 요소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1차 녹기본의 경우 건물부문 에너지사용량은 증가한 반면 가정과 상업용부문 에너지사용 원단위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축부문에서 패시브건축물 수준으로 단열기준을 강화한 것이 그나마 성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적으로는세계 최초로 제로에너지빌딩(ZEB)인증제를 도입해 ZEB 조기활성화에 기여하고 저층, 고층, 단지형 ZEB 시범사업을 벌여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인정할 만합니다. 특히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대폭 높아진 것으로 향후 2차 녹기본에서 정책을 강화해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향후 풀어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2차 녹기본 성공 열쇠는
2차 녹기본은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녹색건축 조성정책과 방향에 대한 청사진과 같습니다. 2020년은 공공부문 건축물에 대한 ZEB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고 2025년부터 민간건축물까지 확대되는 만큼 2차 녹기본은 의무화되는 ZEB 대응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에너지성능을 강화해 에너지소비총량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냉방, 기밀 등 성능기준을 보다 고도화하고 그동안 소외됐던 소형 건축물에 대한 녹색화가 지원됩니다. 특히 1차 녹기본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았던 기축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에너지소비총량 감소를 위해서는 단열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원이 미흡했던 액티브설비인 냉난방·급탕 등 에너지기기에 대한 고효율화에 전폭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후된 냉동기, 보일러만 최근 출시된 신제품으로 바꿔도 기존대비 효율이 20~30% 이상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공급자와의 연계를 통한 녹기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설정한 에너지효율개선 목표를 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효율개선사업을 의무화한 EERS(Energy Efficiency Resurce Standards)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에너지공급자인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는 사용자시설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고효율기기 보급지원을 직접 수행하거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대행 등을 통해 의무화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에 대한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를 통한 고효율화를 지원하고 있어 그린리모델링과 연계한 사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ERS시행은 국가적 관점에서 에너지생산시설 건설 회피, 에너지절약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수행하는 에너지공급자 입장에서는 개체 지원금 및 에너지판매량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이 실적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EERS 시행에 소극적인 에너지공급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국토부와 산업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칸 기자 kharn@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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