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 평균 20% 인상

2020-05-28

산업부, 한도 최대 3억원 확대…실효성 높여
공공기관 의무대상 확대·핵심부품 국산화 추진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가 평균 20% 인상되고 1억원으로 묶였던 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 확대돼 가스냉방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29일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와 합리적 에너지이용에 기여하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해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2016년 이후 보급이 정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와 관련업계에서도 가스냉방 확대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특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에도 가스냉방 보급확대 내용이 포함된 바 있어 산업부는 가스냉방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보급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산업부 확대방안에 따르면 가스냉방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성을 보완하기위해 6월부터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를 평균 20% 인상하고 신청자당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 실효성을 높인다. 이는 10년간 운영 시 가스냉방이 전기냉방대비 13~21% 저렴하나 고가의 초기투자비가 가스냉방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지원단가 및 한도를 상향 조정해 전기냉방대비 부족한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하절기 피크시간대(오후 2~5시)의 가스냉방 가동률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전력피크대체 기여금 신설을 추진한다.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은 민간시설에 대해 가스냉방 하절기 권장가동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여금 지급을 통해 가스냉방의 하절기 전력대체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가스냉방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은 권장가동기준 등 세부 추진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해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2021년 제도시행 및 실적 점검을 통해 기여금은 2022년부터 지급된다. 

공공부문 비전기식 냉방 의무대상도 2021년부터 확대된다. 2011년 7월 이전 냉방기 도입이 완료된 기관은 부분개체 시 비전기식 도입 의무가 없었으나 향후 개체물량의 일정비율(예: 50% 이상)에 대해 비전기식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건설 후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기부채납 건물도 비전기식 의무대상으로 새로 포함토록 추진한다.

가스냉방(GHP)의 핵심부품인 압축기를 국산화하고 엔진을 효율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신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흡수식의 경우 부품 국산화가 완료됐다. GHP의 경우 압축기(해외 수입)를 제외한 국산화는 완료했으며 엔진은 자동차용 엔진을 활용하고 있다. 

결국 전체 설비가격의 50%를 차지하는 주요부품(압축기‧엔진) R&D를 통해 원가절감 시 가스냉방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GHP가격 10% 하락 시 현행 지원금을 60% 상향 조정하는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마케팅 협의체를 구성해 ‘Cool Gas(가칭)’ 등 가스냉방 브랜드화를 통해 수요자 인식을 개선하는 등 가스공사와 관련 업계가 공동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마케팅도 추진한다. 홍보는 가스공사와 도시가스협회가, 잠재고객 발굴은 도시가스사, 고객접점은 가스냉방기기사가 역할을 담당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고하저의 가스수요패턴 개선으로 가스 저장설비의 효율적 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철 기자 eckang@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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