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패널 지붕내화구조 개발경쟁 ‘활발’

2021-03-14

지난해 하반기 건축법 개정 이후 업계대응 가속화

최근 샌드위치패널 지붕 내화구조 개발 경쟁이 뜨겁다. 건축물의 지붕이 내화구조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적용 시점인 올해들어 지붕 내화구조에 대한 개발 경쟁이 활발해 지고 있다.

내화구조란 건축물의 화재시 붕괴 위험으로부터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을 보장하고 화재확산을 방지토록 화재로부터 일정시간 동안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일정 용도 및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등)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붕은 지붕 2020년 8월15일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부터 내화구조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붕은 원래 국내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내화구조 대상이었으나 1999년 지붕구조가 아닌 지붕의 틀을 내화구조 대상으로 하도록 하면서 해외 기준과도 다르고 건축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지적돼 왔다. 특히 2010년 내화구조인정대상 품목에서도 지붕구조가 삭제되면서 화재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샌드위치패널 건축물, 지붕 내화구조 인정 대상
2018년 건축법 개정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8월15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되는 건축물의 경우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그러나 내화구조 적용이 어려운 막구조 지붕은 적용 제외 대상이고 철근콘크리트나 벽돌 등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별도 시험이나 절차없이 그대로 내화구조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것은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이다.

구분

기둥//바닥

지붕()

외벽

1

내화구조

내화구조

내화구조

2

내화구조

준불연재료

내화구조

3

불연재료

불연재료

불연재료

4

상기 이외의 것

<적용기준>

외벽이 샌드위치패널인 건물의 구조급수는 다른 주요구조부에 관계없이 3급 적용.

다만, 샌드위치패널이 내화구조로 인정받고, 다른 주요구조부가 2급 이상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2급을 적용한다

▲지붕내화구조 대상 및 성능 기준.

이에 따라 2018년 건축법 개정 당시 일부 샌드위치패널 제조업체와 관련 단체에서는 비용발생 및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개별업체별 제품개발 경쟁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8월 지붕 내화구조 의무화 시행이후 현재까지 △영화 △SY패널 △동천 등 주요 샌드위치패널 제조사들이 시험을 합격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유통하고 있으며 다른 패널 제조사 들도 관련 인정시험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보다 실용적인 구조와 공법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인정구조를 이미 획득한 업체에서도 관련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샌드위치패널 건축물 화재보험료 인하 ‘개정효과’
건축법령에 따라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공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창고 등 건축물이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화구조 인정을 받은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의 경우 화재보험료 인하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의 경우 기본요율이 3등급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지붕과 외벽 등이 내화구조인 경우 2급 적용이 가능해 건축주에게도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김영화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회장은 “그동안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화재안전성 논란이 있어왔으나 관련 업계에서도 국가의 제도 정책방향에 맞추기 위해 발빠르게 관련기술 연구 및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시행 초기 시험수요가 몰리면서 관련 기술개발과 인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들도 있으나 차츰 해소되면서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 인식 제고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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