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가스시험 우레탄 ‘미달’…업계 ‘반박’

2021-04-04

실험쥐 행동정지 9분 미만 불구 ‘시험방식 불리’ 주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시행한 내부단열재 가스유해성 시험결과 비드법 발포폴리스티렌(EPS), 압출법 발포폴리스티렌(XPS), 페놀폼(PF) 등 단열재는 기준을 통과한 반면 경질폴리우레탄(PIR/PUR) 단열재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유해성 시험은 콘칼로리미터법과 함께 불연·준불연·난연 등 단열재의 난연성능을 판단하는 2가지 핵심기준 중 하나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은 단열재가 난연등급 이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KS F 2271(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방법)에 따라 실험용 쥐의 평균 행동정지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험방법은 가로·세로 각각 180mm인 시험편을 가열해 발생한 연기를 회전바구니가 있는 상자에 15분간 투입한다. 이 과정에서 실험용 쥐가 회전바구니를 돌리지 못하고 행동정지한 시간을 측정한다. 이때 실험용 쥐의 주령은 5주, 체중은 18~22g이어야 하며 시험을 8회 반복한 뒤 평균값으로 시험성적을 평가한다.

이번 시험결과 2차례 이뤄진 가스유해성 시험에서 △EPS는 14분39초, 13분25초 △XPS는 14분20초, 14분50초 △PF는 13분30초, 14분31초 등으로 9분 기준을 통과했다. 이에 비해 △PIR은 5분35초, 6분13초 △PIR+PUR은 8분6초, 6분47초 등으로 기준에 미달했다.

유기단열재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레탄 단열재의 주요 화재사례를 살펴보면 2008년 이천 코리아냉동창고 화재 시 사상자 50명,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시 사상자 124명,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시 사상자 48명 등”이라며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 대피시간 확보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우레탄 단열재가 질소화합물이어서 화재 시 살충제로 사용되는 수용성·유독성 기체인 시안화수소(HCN)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사안전관리, 화재발생 직접원인
우레탄업계는 다른 유기단열재에서 나오지 않는 가스가 발생한다는 단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활용 중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화재 시 인명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낮으며 시험방법 상 불리한 구조가 있다고 반박한다.

먼저 우레탄 단열재에 의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한 사고들은 대부분 불티가 발생하는 위험한 공사·작업 중 안전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규정된 소방·안전설비가 미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시 용접작업이 원인이었으며 건물 내 스프링클러는 물론 유독가스 차단을 위한 방화셔터도 동작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시 신축공사 중이었으며 용접작업 중 강제환기가 이뤄지지 않았고 우레탄뿜칠 후 불에 타지 않는 무기질 도포작업이 이뤄지기 전 위험공정이 병행됐다.

또한 우레탄업계는 화재 시 다른 단열재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에 비해 HCN은 인명피해 기여도가 낮다고 반박한다.

우레탄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폴리우레탄 단열재에서 발생하는 HCN은 집성목보다 낮으며 양모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KS 시험기준에 대해서도 “현재 KS는 정량적 시험이 아닌 생물쥐 실험으로 편차가 커 정확한 시험이 어렵다”라며 “실험쥐 체중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기준을 통과하기도 하며 행동을 수분간 정지했다가도 다시 움직이는 등 사망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관측된다”고 반박했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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