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설비 설치 시 소상공인 영업제한 완화해야

2021-12-20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감염예방·E절감 성능 ‘효과’



환기시스템을 통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감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재정지원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대한설비공학회(회장 김민수)가 주최하고 칸이 주관한 ‘위드코로나 시대, 다중이용시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시스템의 중요성’ 국회포럼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10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이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이 완화되자 일일확진자, 위중증자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8일부로 일상회복 조치를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재차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이미 지난 2년여간 시행된 방역지침에 따라 가장 피해가 컸던 영세소상공인들의 생계가 다시 한번 위협받게 됐다.

위드코로나를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한 상황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감염예방 솔루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방역조치의 주요 규제대상이자 영세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인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확산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면 국민들의 생활밀접 이용시설의 영업이 가능해지는 만큼 관련된 시스템 확산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설비공학회가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설비포럼과 병행해 개최된 이번 국회포럼은 △기계설비법 개정에 따른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 방향(송근호 설비공학회 환기부문위원회 간사) △환기산업의 시장·기술 동향(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공기품질융합연구단장)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감염예방을 위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선방안(김학겸 한국환기산업협회 회장) △다중이용시설의 비말 유동특성·환기효과 및 열회수에 따른 에너지 소비·비용절감 효과(임태규 힘펠 상무) 등 발표로 구성됐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최준영 설비공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홍희기 경희대 교수 △송근호 설비공학회 환기부문위원 △이윤규 건설연 단장 △김학겸 환기산업협회 회장 △임태규 힘펠 상무 등이 참여했다.

김민수 설비공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설치공간의 특성,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고려없이 추진돼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지하에 위치했거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환기가 잘 돼 방역에 문제가 없다면 영업할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설비공학회가 양이원영 의원실과 함께 설비포럼을 개최하게 돼 뜻깊다”라며 “이번 국회 설비포럼이 기계설비법에 의한 환기설비의 설치, 에너지절약형 환기장치 보급 등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위드코로나 이후 몇 달 새 확진자가 급증하며 여러 분야에서 고통이 굉장히 큰 상황이니 계속 고통을 감내하라고 요구할 수만은 없다”라며 “환기시스템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닌 곳이나 방역패스 논란 등을 감안하면 다중이용시설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 굉장히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기시스템은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를 포함한 실내공기질 개선, 변화무쌍한 외부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쾌적한 실내공간 유지, 코로나19 시대에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역할 등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그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제시된 환기시스템의 설치 시 에너지절감, 감염예방, 실내공기질 확보 등 기술, 사례 소개와 제도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이나 정책개정 요청 등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의 진행을 맡은 최준영 설비공학회 부회장은 “위드코로나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상적 감염예방 활동이 필수적이며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음식점, 주점, 노래방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은 집단감염에 취약해 시급히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탄소중립 정책과 병행해 에너지효율적으로 감염예방을 수행할 수 있는 환기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현실인식에 따라 이번 포럼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기계설비법 환기인증 도입 개정안 ‘의미’
송근호 설비공학회 환기부문위원회 간사는 ‘기계설비법 개정에 따른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송근호 간사는 “현재 기계설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실내감염병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등 대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우수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이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라며 “세부내용으로는 기계환기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가 우수한 다중이용건축물에 인증제를 도입, 이를 지원하는 것과 어린이, 임산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환경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 및 자금지원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건축물의 설비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은 연면적 3,000㎡ 이상 도서관, 1,000㎡ 이상 노인요양시설, 430㎡ 이상 어린이집 등 중대형 시설만 관리하고 있다”라며 “법적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근호 간사는 또한 “1시간에 30%만 환기를 해도 감염위험이 1/20로 떨어질 수 있으며 환기설비가 설치·운영되지 않은 공간에서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많다”라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무작정 제한하기 보다 적절한 환기시스템을 갖추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확진자 증가, 민간소비 부진을 모두 고민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실속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계설비법 개정에 따라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건축물의 소유주·운영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지며 예산이 부족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개정 이후 실내공기질 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지속적인 사후관리, 공기질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지며 기후위기 시대에 건물 에너지절감 기능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체적기반 환기량 기준 설정해야
‘환기산업의 시장·기술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 이윤규 건설연 실내공기품질융합연구단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환기의 중요성이 커지는 반면 기본적인 개념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중 환기량의 개념을 1인당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공간 체적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며 2~3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는 지침에 대해서도 보건분야 전문연구진과 함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기관련분야에서는 급·배기량 변화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효과, 다중이용시설 재실자 수·특성을 고려한 환기량 설계기준 정립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학회들이 다중이용시설의 환기특성, 기준 등을 디테일하게 설정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규 단장은 또한 “최근 개발된 특징적인 기계환기설비들을 살펴보면 창문설치형 하이브리드 환기설비, 센서연계 실내공기질 통합관리 열회수 환기설비, 복합필터 다기능 열회수 환기설비, 바이패스·결로방지 열회수 환기설비, 레인지후드 연계 실내공기질 관리 열회수 환기설비, 포토 이오나이저 기술기반 전기집진, TiO₂ 적용 환기 및 공기청정 필터기술 등이 있다”라며 “앞으로는 객관성 있는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성능을 입증, 제시함으로써 실내공기질 개선, 감염확산 방지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내에 얼마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어야 감염이 되는지 임계점 설정을 비롯한 신기술을 검증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바이러스를 센싱할 수 없으므로 바이러스 농도와 실내 CO₂ 농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거나 실내 CO₂ 농도를 몇 % 저감했을 때 감염위험이 얼마나 감소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국민들에게 홍보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활용, 환경위해 예방효과 강화해야
김학겸 환기산업협회 회장은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감염예방을 위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학겸 회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는 목적임을 유념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지원방안을 신속하고 전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라며 “아무리 좋은 계획과 정책을 세워도 즉시 시행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수년씩 허비한다면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 환기설비, 덕트 등의 오염상태를 감안하면 오히려 환기장치의 가동이 재실자, 이용자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부처예산의 한계를 변명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린뉴딜 정책자금 등을 활용해 정부·지자체 매칭펀드 확대, 환기설비 덕트 청소·필터교체 정비점검 의무화, 실내공기질 측정 및 덕트 내부모니터링 의무화, 전문협회 등을 통한 통합관리와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의무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ACH 시 업무시설 감염률 1% 이하
임태규 힘펠 상무는 ‘다중이용시설의 비말 유동특성·환기효과 및 열회수에 따른 에너지 소비비용절감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태규 상무는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정규모 이하의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TVOC, PM10, HCHO 등 주요항목의 평균농도가 각각 최대 6.7배, 5.3배, 2.8배 높게 나타났다”라며 “또한 에너지부하와 관련해 단순강제환기 3ACH 시 냉방부하는 2배, 난방부하는 14배 증가하는 반면 열회수형 환기장치 도입 시 1.6배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환기횟수 2.5ACH를 시행한다면 5시간 체류 시 감염률 2% 이하 유지가 가능하며 동일한 체류시간에서 환기율 1/4은 마스크를 쓴 경우와 유사했다”라며 “8시간 노출 기준으로 업무시설의 1% 이내 감염확률을 만족하려면 환기율 6회/h 이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임태규 상무는 또한 “시공성, 환기성능이 양호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직립형(스탠드형) 환기장치의 경우 실내 부유비말의 제거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내 유동교란을 최소화하도록 급기부 풍속제어가 필요하며 환기시스템의 급·배기 위치를 최적화 해야 한다”라며 “다양한 조합의 사례분석 실험결과 환기량이 클수록 비말제거 배출효율이 증가했으며 여러 대의 환기장치를 적용하더라도 한쪽 방향에 배치하는 것이 배출효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법령·정책 시행, 현실성·실효성 감안해야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홍희기 경희대 교수는 “지난 1년여에 걸쳐 중요성이 지속 강조돼 온 환기가 이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로 확장되는 의미있는 기회를 맞았지만 사실상 그간 기계설비인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장해온 것에 비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건축분야 전문가는 포진해 있지만 기계설비분야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인 만큼 양이원영 의원과 같은 관심과 지식을 갖춘 국회의원들의 지원과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이 되면 의미없이 의례적으로 행해지는 보도블럭 교체와 같은 예산을 영세한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장치 설치에 활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한다”라며 “2018년 만들어진 기계설비법이 그 취지대로 본격 적용돼 환기설비를 잘 만들어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다면 열에너지 저감과 감염예방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희기 교수는 또한 “이윤규 박사가 환기량 기준을 인원수보다 체적에 비교해 정해야 한다는 제안에 공감하며 현재 기준인 1인당 20~30㎥/h를 환산하면 대체로 2~3회/h 수준인 만큼 전문가들이 어렵지 않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정도 수준만으로도 감염병 예방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중 주방이 있는 음식점은 그나마 상황이 양호하지만 가장 위험한 시설은 잠깐씩 문을 여는 자연환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카페”라며 “그러나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들이어서 환기설비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 하에서도 환기시스템 설치공간에 대해 영업을 허용한다면 최근 비교적 저렴하게 설치가 가능한 스탠드, 창문형 제품이 많은 만큼 빠른 시일내에 많은 업소에 확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태규 힘펠 상무는 “현재 많은 환기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좋은 성능의 제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기순환기 보급사업에 따라 이러한 순기능이 활성화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보급사업 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효과를 확실히 검증해야 하며 다중이용시설도 CO₂ 관리에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를 활용해 시공부담이 적은 스탠드형을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규 건설연 단장은 “환기분야를 연구하거나 사업활동 할 때 벽에 부딪히는 것같은 느낌을 갖는 관계자들이 많은데 이는 법령, 기준, 규칙 등이 너무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라며 “기계설비법 등은 골자만 규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인증제도 등을 통해 설비공학회와 같은 전문가집단에서 관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회에서 규격을 제정하고 기계설비법이 채택하는 한편 건축법, 주택법, 학교보건법 등이 인용한 내용을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리하는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라며 “또한 국민건강 증진에 따른 의료·보건예산 절감을 감안해 다중이용시설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공기순환기, 전열교환기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용어를 통일하는 것, 시공이 수반되는 만큼 현장에서 스펙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검증하는 것, 환기의 감염예방 효과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 등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겸 환기산업협회 회장은 “대부분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임차인이므로 임의로 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만큼 건축주와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라며 “그밖의 기준정립이나 기준에 맞는 제품개발 등은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송근호 설비공학회 환기부문위원회 간사는 “관계법령을 제대로 만드는 것만큼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지자체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도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의 공기청정기 렌탈비용은 지원하고 환기장치에 대한 렌탈비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지침받은 사항이 없다며 지원을 거부하고 있으니 현재 마련된 법·제도가 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시설의 경우 연간 2회 의무화된 성능측정에서 99%가 기준을 만족한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문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만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며 “또한 서울 서초구가 300여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측정데이터를 앱을 통해 공유하는 선례를 확산해 유지관리, 모니터링에 사용한다면 4차 산업혁명, IoT 시대에 산업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 설치과정에서 단열훼손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공규격화가 필요하며 타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발전이 에어컨과 겸용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또한 다중이용시설, 주택을 포함하는 노후건축물은 설치공간과 같은 문제로 시공이 어려운 만큼 레인지후드, 욕실환풍기 등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시스템도 개발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에서 김남웅 힘펠 부사장은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의 영업손실보상 수준으로는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국내 60만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환기설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2조원 수준이면 해결이 가능하니 이를 지원한 뒤 시스템이 구축된 업소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줌으로써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면 방역체계를 강화하면서도 경제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대영 휴마스터 대표는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환기가 효과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널리 알려졌지만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없으니 설비공학회에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기준을 도출하고 외부에도 홍보해주길 바란다”라며 “또한 바이러스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CO₂와 같이 확산 매커니즘이 바이러스와 유사한 물질을 선정하고 이를 센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대상을 설비공학회가 정해주는 것이 환기시스템을 정책화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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