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E 확산 법적기반 확보 무산

2021-12-26

산자위, 위성곤 의원 발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검토결과 발표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명시돼있는 하천수, 해수 등에 더해 하수, 지하수를 신재생에너지법에 명시함으로써 수열에너지 확산 법적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사실상 좌절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는 수열에너지가 별도 규정돼있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돼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수열에너지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위성곤 의원은 지난 8월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신재생에너지법 상 재생가능에너지 정의에 해수, 하천수, 하수, 지하수 등을 명시토록 추진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수열에너지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 및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등과 수열에너지 관련사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산자위는 검토보고를 통해 현행법 상 재생에너지 정의에 ‘물’이 명시돼있고 물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수열원인 해수, 하천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열’은 지하수를 활용한 열에너지이므로 수열원의 세부적인 예시를 정의에 나열하는 것과 지열과 지하수를 동시에 규정하는 것은 이중규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탄소중립 역행”
김시헌 안양대 교수는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적 특성이 달라 더욱 많은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열의 경우 지층의 심부열을 활용하는 것으로 표층에 가까운 열을 활용하는 지하수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수열이 인간생활에 따라 발생한 열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신재생에너지로 규정할 수 없다면 대체에너지원으로써 인정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해야 더욱 많은 청정에너지원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수열원을 특성에 맞게 활용하려면 시행령에 명시된 ‘물의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해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라는 수열에너지에 대한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업계의 관계자는 “지하수는 수열에너지원으로써 건물 냉난방에 활용할 수 있는 잠재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수열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역적 특성과 환경에 따라 현재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의무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교적 저렴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 에너지생산효율이 매우 낮아 결국에는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실질적인 탄소저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재정만 낭비되는 결과를 낳는다”라며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협력을 통해 지하수 등과 같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미활용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를 조속히 진행해 최대한 많은 수의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최바다 기자 bdchoi@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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