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2021-12-26

건물부문, 국토·도시분야 개념확장
정량적 데이터기반 탄소중립 중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3일 건물분야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정부가 2020년 10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선언과 2021년 10월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2022년 3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내년에 수립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국토교통 정책 이정표다. 지난해 12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연내 수립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간 국토부는 작업반 운영, 국토연구원‧교통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지원, 전문가 간담회, 탄소중립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존 추진해 온 제도‧사업의 개선‧확대, 신규 탄소중립 과제발굴 등을 검토해왔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매 5년마다 정책 추진실적과 시장상황, 기술진보 등을 반영해 수정할 계획이며 이번 첫 로드맵은 향후 정량적이고 적시성 있는 탄소중립 과제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에 착안했다.

먼저 2050년까지 ‘국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과 이동수단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건물, 교통, 국토·도시, 국외감축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측정‧기록한 데이터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건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기축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해나간다.

특히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맞춰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조기적용한다. 공공건축물은 2023년부터, 민간건축물은 2024년부터 적용한다. 건물부문의 탄소감축 활동(설비 설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을 검토‧추진한다.



국토‧도시관점에서 그간 국가통계에 토지 흡수원으로 산정되지 않은 정주지의 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2024년까지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도시 구역 별로 배출‧흡수량을 시각화한 탄소배출 공간지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중심의 탄소 데이터 기반을 마련한다.

주거‧산업‧교통 등에 사용되는 도시의 주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한 수소도시, 에너지자립, 녹지 확충, 저탄소 교통물류체계 등을 지향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 성과사례와 함께 도시 내에 공원‧녹지 등 탄소중립 공간도 조성‧확대해나간다.

국외감축과 관련해서는 그린수소 기반의 대용량 대중교통시스템, 모듈형 LNG 인프라 기술 등 시범사례를 바탕으로 건설플랜트‧교통‧주택‧철도 등 국토교통 기술 기반의 국외감축사업을 매년 1개 이상 발굴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첫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알뜰교통카드와 같은 우수체감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동참할 수 있는 ‘국민참여 탄소중립 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내‧외부에서 다수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대국민 공모(일반국민, 사업자, 업계 등 유형별),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국토교통분야에서 국민참여 탄소중립 기술, 아이디어 등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 탄소중립은 과학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과성 있는 정책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2022년은 국토교통분야의 탄소 관련 정책통계에 특화된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참여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바탕으로 내년 탄소중립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탄소중립기본법 상 기본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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