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개발 시 탄소중립 검토 의무화

2022-01-02

국토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시행
개별건물 탄소중립에서 도시·공간단위 탄소중립 확장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역·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2021년 12월30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도시·군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것이며 도시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구체적 개발계획을 담은 것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것이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 고려해야
이번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취지와 방향을 도시·군기본계획의 총칙과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공간구조 개편 및 토지이용 방향 제시,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탄소흡수원 확충, 재해취약성 저감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응방향 등 내용이 담긴다.

또한 온실가스 현황 기초조사 및 도시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도 포함해야 한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특성·현황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토록 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향후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될 경우 해당 계획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정합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간구조, 교통체계,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 역시 반영해야 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각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토록 했다. 

부문별 탄소중립 계획은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에너지·폐기물 등 부문이며 공간구조의 경우 온실가스 현황지도, 건물 에너지 수요 지도, 흡수원 분포 등 탄소중립 관련 도시현황 지도를 구축해 공간구조 개편에 적용한다.

교통체계는 자전거,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녹색물류체계 계획 등이 포함되며 주거환경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확대, 식재 등 주택내 탄소흡수원 확충 등 내용이 반영된다.

에너지·폐기물의 경우 화석연료 사용 감축방안,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자원순환유도 등 내용이 포함되며 공원·녹지는 탄소흡수원 확충, 도심바람길 조성 등 열섬현상 완화 등이 있다.

또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 시 지자체별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도시·군기본계획상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을 수립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제시하고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을 합산해 감축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시개발구역 계획수립 시 신재생E·녹색건축 검토
도시개발업무지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촉진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 도입 확대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 도시차원의 통합 운영·관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용 촉진과 관련해 기초조사 시 도시개발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수소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현황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송‧활용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검토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녹색건축·교통 도입확대에 대해서는 건축물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특화 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발계획 수립 시 검토대상에 포함하도록 녹색건축 및 녹색교통 계획기준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도시차원 통합운영·관리와 관련해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에 대한 통합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또는 기존 센터와의 연계여부를 개발계획 단계에서 검토토록 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도시 단위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등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이 가속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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