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근현대 도시·건축역사 자료수집

2022-01-16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규정’ 제정안을 오는 2월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부지 1만1,970㎡에 연면적 2만3,457㎡(지상3층∼지하2층) 규모로 세종시 박물관단지 안에 들어설 예정이다.

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자료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의 중요한 거점시설로 기획 중이며 앞으로 전시소장품 수집과 함께 자체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생산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자료구입, 기증 및 기탁 등 유형별 수집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소장자가 도시·건축 관련자료에 대한 매도신청을 위해 관련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면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기초검토를 거쳐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감정과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로 최종 선정된다.

기증 및 기탁의 경우 기증·기탁 희망자가 신청서 제출 시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기초검토와 자료수집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기증 또는 기탁 가능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자료수집 관련 위원회는 매도, 기증·기탁 등 신청된 자료에 대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를 통해 수집여부 및 구입 가격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훈령제정을 통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공개구매와 기증 등을 통한 자료수집 작업을 통해 성공적인 박물관 개관준비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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