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공 직경규제 완화…지열E 확산 기대

2022-06-09

환경부,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지열시스템 시공성·경제성·적용성 향상

지열공 직경에 대한 규제가 규제개혁위원회 검토를 통해 20cm 이상에서 15cm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지열에너지를 적용하는 건축물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중시설 굴착지름을 15cm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3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육성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지중시설 굴착지름은 20cm 이상이었다.

이에 대해 지열에너지업계는 지중시설 굴착지름을 20cm 이상으로 하는 경우 시공현장에서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과도한 굴착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장상황에 따른 다양한 지열시스템 적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지속 제기해왔다. 

건설환경 변화 대응 지열E 고도화 기대
신재생에너지 적용이 확대되면서 좁은 부지, 소규모 건축물 등에 지열시스템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공비용 절감 △시공 용이성 향상 △적용가능 건축물 규모 확대 등의 효과를 예상되며 업계는 지열시스템 적용이 더욱 다양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택용 소형 지열시스템의 경우 개방형(SCW) 지열공 내부에 소형 수중펌프를 설치하기 때문에 15cm 지열공으로도 충분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으며 15cm로 시공할 경우 20cm대비 굴착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기존 20cm 직경 지열공 굴착 시에 대형장비가 필요하며 현장에 따라 대형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 지열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을 통해 시공이 어려웠던 좁은 부지에도 시공할 수 있게 돼 경제성과 시공성이 모두 향상됐다. 

이와 함께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하는데 있어 발생했던 어려움도 개선됐다. 지열공 굴착 시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인 지표하부보호벽 시공을 위해 암반(연암층)선 1m 깊이까지 5cm 두께로 시멘트그라우팅을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직경 30cm 이상으로 굴착해야 해 오염방지시설을 위한 굴착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5cm로 굴착지름을 축소하게 되면서 필요 이상의 비용소모와 굴착과정 없이도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수 있게 됐다. 

지열에너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좁은 부지에도 지열시스템을 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라며 “지열공 직경 축소로 시공부지 및 비용에 따라 제한을 받았던 건축물에도 지열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건축주는 토지대비 건물 연면적이 넓은 건물을 선호하고 있으며 개방형 지열시스템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발생했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지열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현장규모가 대규모에서 소규모까지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지열에너지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위해 지열에너지업계는 6년간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늦었지만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라며 “지열시스템이 기존 가지고 있던 효율성에 더해 시공성, 경제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제로에너지빌딩(ZEB),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지열에너지가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바다 기자 bdchoi@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칸(KHARN)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1, 마곡나루역프라이빗타워Ⅱ 1006호 (우 07788)
대표이사 겸 발행, 편집인 : 강은철 | 사업자등록번호: 796-05-00237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561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강서4502호
정기구독문의: 02-712-2354 | 이메일 : kharn@kharn.kr
Copyright ⓒ khar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