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신축건물 화석연료 난방 퇴출

2022-06-24

2023년부터 가스보일러 설치금지·신재생 활용 독려


오스트리아 정부는 2023년부터 신축건물에 대한 가스보일러 설치를 금지하며 고장이 발생한 기름·석탄 난방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난방시스템으로만 변경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통과된 신재생열법(EWG)에서는 화석연료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미 승인됐거나 현재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으로 둔다. 

이번 오스트리아 정부의 조치는 기존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2년 앞당긴 것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통해 수급이 불안정해진 러시아산 가스에 대해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오스트리아 기후보호부는 신재생열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오스트리아 정부는 2020년부터 신축건물에 대한 기름·석탄난방시스템 설치를 금지한 바 있으며 이번 신재생열법을 통해 2025년까지 노후 기름·석탄난방시스템을 교체토록 한다. 

신재생열법에 따르면 2040년까지 모든 가스난방시스템은 신재생 난방시스템이나 바이오매스로 연료전환해야 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펠릿난방시스템이나 히트펌프 등 신재생 난방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경우 7,500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해 교체비용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현재 오스트리아 내 1만1,000가구는 석탄을 활용해 난방하고 있으며 약 55만가구는 기름, 약 100만가구는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바다 기자 bdchoi@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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