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E, ZEB 달성 주요 E원 ‘기대’

2022-08-31

환경부·산업부, 수열E ZEB 평가항목 포함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30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 평가항목에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기술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하천수의 온도가 여름철에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 높은 특성을 활용해 건물에 필요한 냉난방에너지를 공급하는 친환경기술이다. 수열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기존 냉난방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수열에너지 생산량 산정기준 등을 마련했으며 이번 ZEB 인증제도 상 평가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항목에 수열에너지를 포함했다. 

지난 7월28일 관련제도의 운영사항을 결정하는 ‘건축물 에너지등급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와 산업부에서 운영 중인 ‘ZEB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신재생에너지 평가항목에 수열에너지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관련제도 정비 이후 빠르면 올해 10월 말부터 수열에너지가 적용된 사업장은 ZEB인증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 수열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절감효과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ZEB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됐으며 2020년부터 연면적 1,000m² 이상 공공건축물에 의무적용되고 있다. 

ZEB 인증제도 평가항목에 수열에너지가 포함됨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계산 시 수열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절감효과도 인정받을 수 있어 수열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GW 달성이라는 목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면 전기사용량 427GWh를 대체하고 온실가스 21만7,000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ZEB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가 포함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관련기술 적용을 주저했던 기관들이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수열에너지 도입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민간·지자체 대상 수열에너지 도입 시범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면서 시공운영 안내서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와 산업부는 ZEB 보급활성화를 위해 ZEB 인증등급에 따라 건축기준(용적률) 완화, 세제혜택(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재 연면적 1,000m²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인증의무대상을 내년부터 500m² 이상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지속개선하고 있다. 
최바다 기자 bdchoi@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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