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원‧주택協, 주택건설 분쟁해결 MOU

2022-09-07

대체적분쟁해결절차‧중재이용 활성화 협력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한국주택협회(회장 직무대행 김형렬)는 지난 6일 중재원 24층 제6심리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각 기관의 협력강화를 약속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조정·알선·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협회는 1993년 법정단체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국내 대형 주택건설기업을 중심으로 주택산업의 발전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 회원사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각종 주택관련 제도개선, 정부권한 위탁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MOU의 주요 목적은 기관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주택건설분야에서의 ADR* 및 중재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분쟁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교류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분쟁 해결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추진 △주택산업분야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대외홍보 협력 등에 관해 상호협력할 계획이다.

맹수석 중재원장은 “주택건설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을 소송이 아닌 중재로 빠르게 해결함으로써 건설사들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중재제도에 관한 교육기회 확대 등 양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꾸준한 교류·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렬 주택협회장 직무대행은 “주택건설 분쟁해결에 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분쟁 당사자 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택건설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 제도를 활용해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분쟁에 대해 소송 등 법적절차가 아닌 조정‧중재 등 대안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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