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발주절차 간소화

2022-09-07

오는 26일까지 세부기준 행정예고…건설사업자 불편 해소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공사 발주 관련 절차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후속조치로 건설공사 입찰 시 실적평가, 등록기준 충족 점검 등 세부 절차가 간소화된다.

먼저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현행 제도는 종합공사 발주시장에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거나 전문공사 발주공사에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하는 등 건설사업자가가 상대시장의 공사입찰에 참여하면 발주자는 시공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건설사업자에게 실적관리 기관으로부터 실적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별도의 실적확인서 제출이 필요없다.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한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을 간소화한다. 현행제도에 따르면 발주자는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게 도급하거나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에 도급하는 경우 상대업종의 사무실, 기술자, 자본금,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에 대해 사전점검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등록기준 점검항목 중 사무실의 경우 종합·전문업종의 등록기준이 동일하고 건설업 등록 시 등록기관이 이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므로 추가적인 확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사무실 관련 점검을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사전점검 항목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건산법령과 발주 세부기준 간 불일치한 내용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1·2종)의 도급가능 범위를 법령에 비해 좁게 규정해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가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해소된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9월 중 고시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오는 26일까지 국토부 누리집, 우편(공정건설추진팀), 팩스(044-201-5548)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앞으로도 건설산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 업계 등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칸(KHARN)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1, 마곡나루역프라이빗타워Ⅱ 1006호 (우 07788)
대표이사 겸 발행, 편집인 : 강은철 | 사업자등록번호: 796-05-00237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561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강서4502호
정기구독문의: 02-712-2354 | 이메일 : kharn@kharn.kr
Copyright ⓒ khar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