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도시가스 요금 MJ당 2.7원 인상

2022-10-01

10월부터 적용…동절기 천연가스 수급 차질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0월1일부터 주택용, 일반용 등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MJ당 2.7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21년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MJ당 16.99원에서 2.7원 인상된 19.69원으로, 일반용 요금은 19.32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 15.9%, 일반용 16.4% 혹은 17.4%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5,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분

현행(A)

(2022.9)

조정(B)

(2022.10~)

증감률

주택용

16.9910

19.6910

15.9%

일반용

(영업용1)

16.5990

19.3200

16.4%

일반용

(영업용2)

15.5973

18.3183

17.4%

▲용도별 천연가스요금 조정 현황.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및 유럽 가스공급차질 등으로 LNG시장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가격도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수입단가 상승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미수금 누적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될 경우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필요한 만큼 결정하게 됐다. 
최바다 기자 bdchoi@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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