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DC지역분산촉진법’ 대표발의

2023-05-24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지방분산 시급
DC구축시 발전소 근접성·균형발전 반영 의무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22일 데이터센터(DC: datacenter) 구축 시 발전소 근접성 및 국토균형발전 등 요소반영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능정보화기본법’에서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연결지능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유형산업으로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연평균 15% 수준으로 급성장 중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역별 전력자급률은 서울은 11.3%, 경기가 61.6%로 공급여력이 부족하다. 반면 전력소비량이 주택 3만3,000~6만5,000가구 사용분인 20~200MW에 이르는 데이터센터 70%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신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는 90% 이상 전력공급 여력이 부족한 수도권 입주를 계획하고 있어 지역불균형 및 전력수급 문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기 구축된 데이터센터 입지를 보면 전력이나 데이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라며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데이터센터 설치가 전국적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앞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2021년 6월)에 따라 △전력계통의 관리·수용 능력 강화 △에너지생산·소비 분산화 △분산에너지 친화적 시장·제도 측면에서 이행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ESS 구축’,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지역분산 및 입찰제도 도입 등을 통한 분산에너지 시장참여 방안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운영 △전력계통 영향평가 및 배전망 관리 역량강화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도입 등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18일 한국전력·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정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3월24일에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입법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제1차 분산에너지 산·학·연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 관련 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 법안은 김성환 의원(2021년 7월27일), 박수영 의원(2022년 11월21일)이 각각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안’으로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대안발의로 통합돼 지난 3월23일 산업위, 5월16일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25일 본회의 통과했다.

윤준병 의원 외 11인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분산에너지활성화법’과 지방분산이라는 기조는 같지만 ‘발전소와의 근접성’과 ‘국토균형발전’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강제력 있는 입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촉진기능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보면 현행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0조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구축·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려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제4항으로 신설했다. 

윤 의원은 “발전소와 거리로 인해 발생하는 송전비용 및 송전탑건설로 초래되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인프라 집중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구축되고 있다”라며 “향후 데이터센터 구축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발전소 근접성과 균형발전 요소를 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의무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오주은 기자 yojest@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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