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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요금제 오는 10월 도입 추진

산업부, RE 100 도입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0일 에너지전환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전력사용량 인증을 위한 자발적 제도인 ‘RE 100(Renewable Energy 100)’ 도입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RE 100’은 전기소비주체가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으로 2019년 현재 구글, 애플, 비엠더블유(BMW) 등 185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RE 100를 통한 재생에너지로의 친환경 에너지전환은 기존 발전사 중심에서 전력소비 주체인 글로벌 기업들로 확대돼 에너지전환의 동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를 통해 발표한 △녹색요금제 신설 △발전사업 투자 인정 △자가용 투자촉진 등을 포함한 RE 100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올해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 100의 주요 이행수단으로는 △녹색요금제 △지분투자 인정 △자가용 설비 건설 등이 있다. 

‘녹색요금제’는 RE 100 참여 의향 기업이나 개인이 기존 전력요금에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더한 요금제로의 변경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요금제다.

‘지분투자 인정’ 사업용 발전소에 지분을 투자할 경우 투자한 지분의 해당 발전량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지 않는 조건하에 RE 100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자가용 설비 건설’ 기업은 영업장에 설치한 자가용 설비의 자체발전 전력량만큼 에너지공단의 실적검증을 통해 RE 100 이행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요금에서 발전량의 50%를 할인해주는 현재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연장도 검토중이다.

전세계에서 RE 100에 참여한 기업을 보유한 국가는 23개로 재생에너지 전력사용량 인증방안 마련으로 우리 기업도 참여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참여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녹색요금제를 오는 10월 중 시범사업으로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요금제 시범사업 운영을 거쳐 RE 100이 본격 추진될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되는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선순환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에너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기 위해 녹색요금제 등 RE 100 참여 제도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에너지 소비 주체인 우리 제조기업들도 재생에너지 투자확대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