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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항공사, 미세먼지 저감 ‘맞손’

미세먼지·NOx 저감장치 부착사업 추진 MOU 체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7월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과 함께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는 오래된 대형 경유차(총중량 10톤 이상 대형 화물 등)가 내뿜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NOx)까지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장치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사업’ 추진사항 관리 및 보조금 지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양 공항공사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각각 장치 부착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 및 홍보지원 등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한다.

이번 협약으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차량 소유자는 공항 화물터미널 등 시설출입 시 주차요금이 감면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8년 말까지 노후 대형 경유차 1,191대에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했다. 올해는 국비 지원금 185억 원이 편성되어 2,466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노후된 대형 경유차 중 총중량 10톤 이상 대형 화물 및 대형 승합 자동차다. 환경부는 장치 비용의 대부분(1,500여만 원)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생계형 차량은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공항공사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은 20% 감면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등록번호 자동인식을 통해 주차시스템에서 자동감면 적용될 예정이다. 소유자는 별도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불편함이 없이 8월1일부터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공항공사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출입하는 차량소유자에게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장치부착을 안내받도록 홍보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소유자에게 장치부착 절차를 한번(원스톱)에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2020년 4월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항 운영자로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배기가스를 억제하기 위한 대기개선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출입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안내와 함께 주차료 감면이 배기가스 관리를 적극 이행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협약은 협업모델 확산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도 부합한다”라며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활성화해 공항을 출입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저감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