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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청기 안전·성능 미흡제품 공개

35개 모델 민·관 공동조사결과 발표

공기청정기의 안전성·성능에 대한 민·관공동조사 결과가 지난 7일 발표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한국생활안전연합(공동대표 윤명오·김태윤·윤선화)이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조사는 최근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로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국내외 제품(공기청정기 35개, 마스크 50개)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기청정기에서는 화재·감전 위험 등의 전기적 안전성(국가기술표준원), 미세먼지 제거능력 등의 성능(한국생활안전연합),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유해물질(CMIT, MIT, OIT)의 함유량 및 방출량(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조사했다.


공기청정기 전기적 안전성의 경우 공기청정기의 온도상승 시험을 통한 화재 발생 가능성, 감전사고 예방조치 여부, 오존발생으로 인한 오존농도 기준치(0.05ppm) 초과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인 가정용 공기청정기 30개 모델과 차량용 공기청정기 5개 모델 모두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능의 경우 대부분의 모델이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제거능력, 소음도 등의 성능기준치를 만족했지만 일부 모델에서 유해가스 제거능력과 소음도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표시성능(사용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드러났다.


 

< 공기청정기 성능조사 개요 >

 

 

 

<미세먼지 제거능력> 표시성능(사용면적) 대비 90%이상 제거 능력 발휘 여부

* 시험대상 미세먼지 : 0.3입자로 크기가 초미세먼지(PM2.5)1/8배 수준


<유해가스 제거능력> 5대 가스 평균 제거율의 CA인증기준(70% 이상) 충족 여부

* 5대 가스 :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트산,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소음도> 공기청정기 동작 시 발생하는 소음의 CA인증기준 충족 여부

* CA인증기준 : 미세먼지 제거능력에 따라 허용 소음범위(45~55dB)를 차등 적용(붙임1 참고)


미세먼지 제거능력은 조사대상 35개 모델 중 27개가 표시성능 대비 미세먼지 제거능력을 만족(90%이상)했지만 △프렉코(AVP-500SW) △IQ AIR(HealthPro150) △샤프(KC-J60K-W) △아이젠트(MAC-100QV) △정인일렉텍(JI-1000) 등 5개 모델은 만족하지 못했다.


유해가스 제거능력은 가정용 공기청정기 29개 모델에서 CA인증기준(제거율 70% 이상)을 만족했지만 샤프(KC-J60K-W) 1개 모델만 유해가스 제거능력이 54%로 기준에 미달했다.


소음도는 가정용 공기청정기 30개 모델 중 25개 모델, 차량용 공기청정기 5개 모델 중 4개 모델이 CA인증기준을 만족했다. 특히 가정용 해외브랜드 8개 모델 중 3개 모델만 인증기준에 만족했지만 국내 브랜드 22개 모델은 모두 만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터안전성은 조사대상 35개 공기청정기 모델 중 2개(차량용 1, 가정용 1) 모델의 필터에서 CMIT, MIT가 미량(최대 CMIT 2.3㎎/㎏, MIT 3.5㎎/㎏)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방출량 시험을 진행한 결과 함유된 CMIT, MIT가 공기청정기 사용 시 공기 중으로 방출되지는 않았다.


해당 공기청정기 2개 모델은 NRCV-01(코버 필터, 차량용, ㈜노루페인트 판매), CAPF-V060HLW(에어원 필터 CAF-A18LS, 가정용, 오텍케리어㈜ 판매)로 판매자 측은 검출된 CMIT, MIT가 방출되지는 않으나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필터를 회수‧교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들의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사용률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필터에 대해서도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필터 제조‧수입업계에서 자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유해물질 함유확인 시 즉각 회수·교환 조치를 하기로 협의했다”라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 필터 제품(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CMIT, MIT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