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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ZEB·IBS 인증 통합

국토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ZEB, KS 없이 신기술·신제품 등 적용가능

앞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에너지분야에서 신기술·신제품 적용이 용이해지고 에너지·환경 관련 인증이 통합되는 등 건축규제시스템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통해 △규제 △정보 △청년일자리 등 부문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창의적 건축물이나 건축기술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먼저 ‘건축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해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평가기준 이상 성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기술·신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재품·신기술을 개발한 경우라도 관련 기술기준 또는 KS제정 이후 채택이 가능해 기술인정까지 1~2년 이상이 소요돼 왔다.


성능인정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에너지분야에서 우선 실시되며 방화재료 등 안전분야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건축리뉴얼 지원제도가 강화된다. 도시재생 지역 밖이라도 공사중단 기간이 총 2년 이상된 건축물의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재정비를 촉진한다. 또한 100m 이내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도 기존 2개 대지간 결합에서 공공건축물과이 결합 또는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개 이상 대지를 결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또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약 130개 법령에 분산된 허가규정을 종합해 공한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된 ‘지역건축센터’에서 검토해 이상이 없는 경우 신속허가토록 한다.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등에서 관련 계획이 정한 기준대로 설계한 경우 건축디자인 심의를 폐지하고 인센티브, 건축안전 위주로 운영된다.


녹색건축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녹색건축관련 인증기준은 ‘스마트건축인증(가칭)’으로 통합하고 인정 접수창구를 단일화해 인증비용·기간단축을 유도한다.




기존에는 건축인허가부서에서 30여일, 디자인심의에서 44일이 소요되고 건축관련 4개 인증을 획득해야 해 시간·비용·노력이 많이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건축센터의 심의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허가검토가 완료되고 지구단위 경관계획수립 시 디자인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건축인증도 스마트건축인증 1개만 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과도한 재량, 숨은 규제 등으로 허가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보혁신부분에서는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허가시스템 ‘세움터’를 2022년까지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해 건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또한 △건축허가(세움터) △유지관리(생애이력) △에너지관리 △건축규정확인시스템 등 분산된 건축서비스를 하나의 창구로 이용토록 ‘건축통합포털(가칭)’을 구축해 이용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2021~2027년 예비타당성검사(예타)가 예정된 3,000억원의 ‘스마트건축 기술개발 R&D’를 통해 BIM, AI, IoT 등을 이용한 건축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인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꾸고 이제는 미래 건축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며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IT와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