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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스마트시티 특별법 추진”
시범도시 추진체계 및 조성·지원 골자

지난해 7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법적근거와 시범도시에서의 특례규정을 마련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이 시작됐다.


스마트도시법의 전신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U-City법)’은 세계 최초의 스마트시티 개념인 U-City 건설을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도시건설, 통신인프라 건설, 방범·방재 등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이뤄져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기존 U-City법이 스마트도시법으로 바뀌면서 스마트시티 조성, 산업육성, 해외진출 지원, 도시정보연계 촉진 등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뤄지게 됐다. 또한 대상도 신도시에서 기성시가지로 확대됐다.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이하 스마트시티특위) 위원으로서 당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개정취지와 최근 의정활동에 대해 들었다.


■ 스마트도시법 개정취지는
원활한 스마트시티사업에 필요한 예산·인력 등의 지원을 위해 관련법령과 제도정비는 필수불가결하다.


스마트시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도시를 다양한 스마트 요소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하는 테스트베드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시티 유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감한 지원과 규제완화가 요구된다.


■ 법개정 이후 성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자 스마트시티특위 위원으로서 규제완화 및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대표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해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예산 및 인력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기존에는 4차산업혁명의 요소가 되는 신산업이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실증해야 하지만 여러 규제에 의해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 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완화, 드론운용 신고절차 간소화, 자가망 연계분야 확대, 공공SW사업 참여범위 확대 등 특례조항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내 혁신성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혁신성장 진흥구역’을 지정, 스마트시티산업의 창업지원과 투자 촉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스마트도시 유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규제해소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이후 여러 의원들이 수차례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했다. 방향성을 평가한다면
해외 선진국의 경우 스마트시티 조성 시 대부분 정부 및 관청주도가 아닌 민간과 기업, 정부간 거버넌스를 형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상향식(Bottom up)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도시공간이라는 삶의 터전을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자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것에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요소기술 적용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기여한다.


이와 같은 경향 속에서 지난 3월 이후에도 국회에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으로 총 8건이다.


이는 스마트도시사업에 대한 입법부의 관심이 갈수로 높아간다는 방증이다. 스마트시티사업의 중요한 추진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과정으로 본다.


물론 이와 같은 움직임이 단순히 법안발의 그 자체에 그쳐서는 안된다. 스마트시티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러한 국회의 제도개선 및 법률개정 과정에 앞서 국회와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학계 등 민간전문가, 기업, 일반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 최근 스마트시티 관련 의정활동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위 위원으로서 정부부처 및 관련기업은 물론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MP(Master Planer)들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펼치며 관련 정책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국가시범도시는 대한민국 스마트시티의 선도적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중요성을 고려해 현행 스마트도시법에서 나아가 국가 시범도시의 추진체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특히 지역구인 서울 양천(갑) 지역 내의 스마트시티사업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국토부와 양천구 등 유관기관 및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 끝에 지난 8월 서울 양천구가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양천구 목동 유수지부지에 ‘혁신밸리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ICT분야의 대·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입주, 기술지원, 컨설팅 등 관련산업 육성은 물론 양천구를 4차 산업혁명 랜드마크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 스마트시티는 지속가능성이 중요한데
지속가능성을 위해 주민중심, 사람중심의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시티 조성 및 운영에 있어 각각의 요소기술을 유기적으로 융·복합해 도시라는 거대한 공간에 실증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교통·안전·복지·에너지관리 등을 개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업의 핵심철학이나 방향성 측면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물리적·인문학적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스마트시티사업의 핵심 철학이자 방향성이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할은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할 때 기후환경 변화 및 환경문제의 대응에 있어서도 스마트시티가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세종·부산 두 곳의 국가시범도시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은 물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공급, 제로에너지 기반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를 통해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도시통합에너지 운영체계 확보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증을 거친 스마트시티 친환경에너지기술을 기존 기성도시에 적극 적용해 효율적인 환경이슈 대응에 앞장서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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