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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 허가 선진화방안 모색

환경부, 최적가용기법 국제연수회 개최…환경관리기술 발전 논의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10월24일부터 25일까지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최적가용기법 국제연수회(워크숍)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환경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물환경학회, 한국대기환경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행사로 미국, 독일, 인도 등 10여개국 공무원과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환경오염시설의 허가제도 선진화와 환경관리개선을 위해 각국에서 적용 중인 최적가용기법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은 사업장 시설 및 공정에 적용돼 오염저감효과가 우수하면서도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는 환경오염시설 허가기준, 환경관리기준 등에 적용되고 있다.


행사 첫날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가 우리나라의 통합허가제도 도입·운영과정에서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한 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유럽연합에서 2010년 산업배출지침(IED)을 통한 최적가용기법 기반 통합허가제도 도입을 통해 이룬 환경적 성과와 경제성분석 등의 결과를 소개했다.


둘째날에는 녹색화학(Green Chemistry) 관점에서의 최적가용기법을 주제로 산드라 가오나(Sandra Gaona) 미국 환경청 과장이 발표하고 마릿 요트(Marit Hjort)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 정책분석담당자가 현재 추진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최적가용기법 계획(프로젝트)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인도, 중국 등 통합환경관리제도화를 최근에 시작한 국가들의 사례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환경부는 2020년말까지 통합환경관리 대상 19개 업종에 대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제작을 완료하고 현재까지 발간된 업종별 기준서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최적가용기법을 포함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국제적 흐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우수사례는 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