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 강화

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차량을 비롯해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 2.5) 권고기준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측정기기 부착,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측정 의무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적용대상 물질은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 2개 물질로 현행 환경부 고시에 규정된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탄소 권고기준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


현행 미세먼지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과 지난 4월 관련 법 개정으로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이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됨에 따라 측정주기가 2년에 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된다.


다만 일부 운송사업자의 경우 보유차량수가 3,000~4,000여대에 달해 공기질측정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 적용대상 차량(전국 총 2만여대) 중 대표성을 가진 표본을 선정해 측정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규모기준의 경우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 이상으로 한다.


또한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종류를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로 하고 설치지점은 미세먼지농도가 높아 상시관측이 필요한 승강장으로 정한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및 정책에 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협의체의 위원구성을 확대하고 위원장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해 논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은 물론 지자체 공무원, 민간전문가도 참여토록해 중앙·지방 및 민·관간 소통을 확대한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오염도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해 전국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실내 초미세먼지관리가 강화되고 나아가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관리가 다중이용시설 수준으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한 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