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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

전환·산업·건물 등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 확정돼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톤으로 줄이고 전 부문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도모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 10월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점검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환경부 등 총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며 기후변화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변화 적응 등 하위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관련 계획과 정합성 제고한다. 또한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갱신(5년)·제출 일정에 맞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대책 제시한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기에 수립하게 됐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톤으로 줄인다. 이상기후(2℃ 온도상승)에 대비하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전 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1차 계획과 차별화 되는 주요내용으로 기후·에너지분야 최신의 국가계획을 반영해 친환경 전원믹스 확대 등을 포함한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별 감축과 적응정책을 제시했다.

기후변화대응 정책성과와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원인분석 결과를 종합해 지난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을 도출했다. 선진적 정책 기반은 마련됐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증가 추세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와 사회적 관심제고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점검 결과는 대국민 공개와 지속적 환류를 추진한다. 부문별·과제별 부처 책임제 도입, 각 부처 주관으로 이행점검과 감축목표를 연계한 평가보고서 작성할 예정이다.

저탄소 사회로 전환
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위해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전환(전력·열)부문은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단위 실현을 위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부문별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석탄발전소의 신규건설 금지, 노후 폐쇄와 환경급전 실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믹스로 전환을 실행한다. 특히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산업·가정부문별 수요관리 고도화, 수요자원 거래제도 강화 등으로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단위 실현을 꾀한다.

산업부문은 고효율 공통기기 보급 및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을 통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저감한다.

전동기, 보일러, 펌프 등 고효율 공통기기 보급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며 국제적 기준에 맞는 친환경냉매 사용 활성화 및 온실가스 배출이 낮은 연료로의 대체를 촉진한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기술도입, 최고수준 설비교체 등 신기술 적용확산 및 고부가제품 생산구조로의 단계적 전환도 추진한다.

건물부문은 기존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신규 건축물은 민간까지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며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에너지다소비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매매·임대 시 에너지평가서 공개대상을 확대한다. 신규 건축물은 건축물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의무화 대상을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한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형광등의 단계적 시장퇴출 추진 등 스마트조명 보급을 확산한다.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를 목표로 저공해차 보급을 늘린다.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며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확대한다.

이 밖에 1회용품 사용금지 확대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환경성을 고려한 조림사업 추진으로 산림부문의 흡수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 및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3%에서 2021~2025년 10% 이상을 목표로 실행하며 2026년 이후에는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효율이 좋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는 방식인 벤치마크 방식 적용대상을 총 배출량대비 약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내 파생상품 제도를 도입한다. 2차 계획기간인 2018∼2020년에는 50%를, 3차 계획기간인 2021∼2025년에는 약 70% 이상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아 상쇄 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내 외부사업에 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분석(2020~2021년)해 향후 운영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환경부 주관으로 투명성·적시성·책임성·환류 등 4대 원칙에 따라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8대부문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이행지표를 구축하고 각 이행지표의 목표달성 실적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 부문별 배출목표와 비교하는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신속한 점검·평가가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잠정 추계하고 연도별 배출실적을 공개할 계획이다. 

부문

배출량

(‘17)

배출전망

(‘30 BAU)

감축목표

목표 배출량

BAU대비 감축량(감축률)

주요 감축수단

국내 부문별 목표

-

850.8

574.3

276.4(32.5%)

 

배출원
감축

산업

392.5

481.0

382.4

98.5 (20.5%)

효율개선 냉매대체
원료전환 폐열활용

건물

155.0

197.2

132.7

64.5 (32.7%)

단열강화(신규기존)

설비개선 BEMS 확대

수송

99.7

105.2

74.4

30.8 (29.3%)

친환경차 확대 연비개선

친환경선박 보급 바이오디젤

폐기물

16.8

15.5

11.0

4.5 (28.9%)

재활용확대 메탄가스 회수

공공(기타)

20.0

21.0

15.7

5.3 (25.3%)

LED 조명 재생에너지 확대

농축산

20.4

20.7

19.0

1.6 (7.9%)

분뇨 에너지화 논물관리

탈루 등

4.8

10.3

7.2

3.1 (30.5%)

 

감축수단

활용

전환

(253.1)

(333.2)

(192.7)

(140.5) (42.2%)

전원믹스 개선

수요관리

E신산업/CCUS

 

-

-

10.3

탄소포집활용저장

국외감축 등

 

-

-

38.3 (4.5%)

산림흡수+국제시장활용

감축

수단

활용

산림흡수원

(-41.6)

-

-

22.1

경제림단지 조성 도시숲 확대

국외감축 등

 

-

-

16.2

양자협력 SDM

합계

709.1

850.8

536.0

314.8 (37%)

국내(32.5%)+국외(4.5%)

<부문별 감축목표(단위 : 백만톤 CO2, %) >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이상기후 현상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등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인다.

수량·수질 등 물 관리 정보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홍수·가뭄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홍수예보 확대 및 갈수예보제를 도입한다. 한반도 생물유전자원 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조사·발굴을 강화하고 병충해 등 생태계 피해인자에 대한 종합감시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위기를 고려한 토지·건물·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고온·병충해에 저항성이 강한 작물 품종 개발 및 다양한 기상재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 감시·예측·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적응의 주류화도 추진한다.

복합위성을 활용해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정보를 다원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예측본보기(모델)를 개발, 활용해 정례적으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정부 정책 및 개별사업에 기후적응 요소가 반영되도록 기후변화 적응 평가제도를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할 계획이다.

신 기후체제를 대비해 국제협상 참여, 저탄소생활 실천 확산, 정책·제도 개선 등 전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원활한 협의에 기여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국격에 맞는 국제협상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도 지원한다.

그린카드, 탄소발자국 등 친환경 생활·소비 지원을 늘리고 실천과 행동을 위한 미래세대 기후변화 교육을 강화한다. 국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는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 2020년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며 각 주체별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저탄소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