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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품셈·시장단가 개정공고

올해부터 하반기 단가공표시기 7→5월 조정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조정됨에 따라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시기가 빨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을 개정해 지난해 12월31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의 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공사의 예산가격 산정에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당 원가를 산정해 총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한다.

구분

공종수

단가상승률(%)

적용비중

총액상승

종합

1,810

2.45

19.21

0.59

토목

1,027

2.40

11.40

0.23

건축

441

3.04

6.60

0.34

설비

342

1.86

1.21

0.03

표준시장단가 공사비 등락률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 각각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했다.

또한 올해부터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 개정·공표시기를 5월로 조정해 건설협회가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했다. 상당수 단가는 변동성이 큰 재료비를 제외하고 있어 단가 중 노무비 비율이 높다. 그러나 현재 노임변동이 단가에 반영되기까지 6개월의 시차가 존재해 표준시장단가가 기존처럼 7월에 발표되면 다음해 1월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였다.

이외에도 가격현실화가 필요한 113개 공종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를 정비해 총 1,810개 공종에 대해 단가를 공고했다.

부문

사업구분

총공사비

대상공종

공사비중

증감액

증감비율

공통

/토목

A-Project(국도)

51,672

13,874

26.9%

(+)129

(+)0.25%

B-Project(고속도로)

90,301

13,291

14.7%

(+)115

(+)0.13%

C-Project(철도)

53,741

13,363

24.9%

(+)179

(+)0.33%

평균

 

 

22.1%

 

(+)0.24%

건축

A-Project(공동주택)

65,520

3,834

5.9%

(-)43

(-)0.07%

B-Project(학교)

4,617

350

7.6%

(-)2

(-)0.04%

C-Project(일반건물)

23,255

793

3.4%

(-)2

(-)0.01%

평균

 

 

5.6%

 

(-)0.04%

기계설비

A-Project(공동주택)

65,520

646

1.0%

(-)13

(-)0.02%

B-Project(빌딩)

23,253

69

0.3%

-

-

평균

 

 

0.6%

 

(-)0.01%

△표준품셈 개정에 따른 공사비 분석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1,334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해 개정했다. △토공사, 기계가격 등 공통 218개 △도로, 터널 등 토목 60개 △타일, 창호 등 건축 25개 △보온, 공조 증 기계설비 30개 등이다.

2020년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과 표준시장단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http://cost.kict.r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