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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ZEB 의무화, 인증제·기계설비 대비해야

2020년부터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가 시작됩니다. 당장 내년인데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준비가 다 된 것이냐’고 묻는다면 아직 누구도 ‘그렇다’고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각도에 따라 가능하다고 답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획·설계분야만 본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국내 ZEB의무화는 에너지자립률 20%인 5등급만 획득하면 됩니다.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중 2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개념인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정도 수준은 일반적인 건축비의 5~10%만 높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질문은 ‘실제로 제로에너지인가’입니다. 아무리 ZEB 5등급으로 기획·설계하고 그렇게 시공했다고 하더라도 운영·관리단계에서 구현되는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이를 명확히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ZEB인증제도는 예비인증·본인증으로 구분됩니다. 구성자체가 설계와 준공단계만 평가토록 돼있습니다. 현재 인증제도로는 운영단계의 제로에너지를 평가하거나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도 의무가 아니고 실행조직이나 체계도 없어서 사문화된 상황이죠.

제도가 만들어진대도 문제입니다. 현재 인증기관의 역량으로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건수가 2001년 시행 이후 1만건을 넘었지만 문제가 여전합니다. 이들 기관에는 운영단계 성능을 평가할 전문가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고인물’에 ‘새 물’을 수혈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업계에는 TAB, 커미셔닝, M&V, 건물온실가스검증, 시험측정·평가 등 전문적 기술을 갖춘 기관·단체·기업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ZEB의무화 시대를 맞아 기존 인증제도도 새로운 시스템과 기술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기후위기, 성장기회?
전 세계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체질개선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최상위 계획으로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톤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전 부문 역량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가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기반 강화’를 핵심으로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이상기후에서의 적응, 신기후체제 하에서의 대응력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고효율기기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이번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기본방향입니다. 또한 공공건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화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확대 역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기계설비산업의 역할증대와 성장이 기대됩니다. 특히 내년은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는 해입니다. 올 11월 중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으니 이러한 시기가 맞물려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흘러가길 바란다면 욕심일까요?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기계설비산업 성장을 위한 분위기는 잘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계설비분야가 쌓아온 실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