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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현기 정림건축 친환경팀장

“ZEB의무화 대응 문제없어”
예고기간 충분…컨설팅 등 전문지원 활용 조언

정림건축(대표 임진우)은 국내 대표 건축설계사무소로 내부적으로 친환경팀을 운영하며 녹색설계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있다. 제로에너지빌딩(ZEB)부문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지자체 정책자문을 수행하는 등 역량을 갖추고 있다. 김현기 정림건축 친환경팀장을 만나 최근 공공건물 ZEB의무화 대응상황을 들었다.

■ 공공부문에서 ZEB의무화에 대한 인식은
ZEB인증은 이미 2017년 시장형 공기업, 2018년 준시장형 공기업에 의무화가 적용됐으며 단계별로 확대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ZEB의무화 로드맵은 이미 10여년 전 세워졌던 것으로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의무화시점이 도래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다.

정림건축 역시 ZEB관련 이슈는 사내에서 지속 공지를 해왔다. 국가계획 단계상 현재 녹색건축 및 ZEB정책의 위치를 공유하고 앞으로 강화되는 정책·제도의 적용시점을 강조해 왔다. 이와 같이 정림건축은 오랜시간 녹색건축과 ZEB를 준비해 온 만큼 충격은 전혀 없다.

다만 시장에서는 제도적용을 미리 알았더라도 시행 초기이다보니 ZEB인증 자체는 생소하다는 인식이 있다. 2000년대 초부터 시행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의 경우 오랜기간 건축업계에서 많이 학습됐기 때문에 ECO2 시뮬레이션 없이도 대략 어느 정도로 계획하면 목표수준에 부합하겠다는 가늠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ZEB인증은 2017년 마련돼 건축설계 전문가들도 해당 경험을 많이 갖추지 못한 상태다. 특히 등급용이 아닌 실제 1차에너지소요량으로 계산되는 자립률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신재생에너지원을 얼만큼 설치해야 2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시장혼란을 걱정해야 하나
그렇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 건축설계사는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정림건축도 친환경팀에서 ZEB인증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실제로 설계 일정상 의무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프로젝트의 경우 사전에 계획을 조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또한 자립률 확보에 유리한 태양광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반영했다. 물론 연구소와 같이 건축법상 용도와 ECO2 입력용도가 다른 건축물이나 신재생에너지 설치공간이 부족한 건축물의 경우 ZEB구현에 다소 어려움은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 모든 공공기관이 대형설계사를 이용하기는 어려운데
결국 내부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건축사사무소는 친환경컨설팅의 힘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건축계획 시 인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친환경컨설팅기업을 참여시키고 있다. 모든 업체가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친환경컨설팅기업의 역할이 인증대행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ZEB의무화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은 기술력을 갖춘 컨설팅기업에게 적극적으로 분석·평가를 요구해 인증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인 한국감정원은 ZEB시장지원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신력 있고 많은 평가사례를 보유한 인증기관에서 ZEB인증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자문받는다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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