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4.8℃
  • 흐림강릉 8.2℃
  • 구름많음서울 5.4℃
  • 대전 5.4℃
  • 흐림대구 8.6℃
  • 흐림울산 8.5℃
  • 흐림광주 6.9℃
  • 흐림부산 10.1℃
  • 흐림고창 5.4℃
  • 흐림제주 10.8℃
  • 구름많음강화 3.0℃
  • 흐림보은 4.0℃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7.1℃
  • 흐림경주시 6.2℃
  • 흐림거제 10.4℃
기상청 제공

더 뉴스

배기않는 특정 바이패스 환기 ‘특혜 논란’

환기協, “국토부 법령 해석 납득 못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배기구를 닫고 급기구만으로 가동하는 바이패스 기능 환기장치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관련법령의 해석을 놓고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열회수환기협회와 환경안전연합이 통합해 출범한 환경안전환기협회(회장 김기정, 이하 환기협회)는 지난 2월24일 국토부로 발송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고시의 제4조 3항 효율적 환기관련 바이패스 기능에 대한 답변요청 4차’에서 ‘바이패스 기능 기계환기설비의 급기구로 급기만 하고 배기구가 없는 환기방식이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의 기계환기설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은 환기기준을 만족하는 사양을 갖춘다면 배기와 급기를 모두 송풍기로 하거나 둘중 하나를 송풍기로 하는 환기설비 모두를 인정할 수 있다”라며 “또한 열회수형 환기장치도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별표3에 의거 바이패스 기능을 확보했을 경우 관련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가 제시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5에 따르면 기계환기설비는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가 배출되는 배기구가 결합된 환기체계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중 하나에 해당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즉 급·배기 송풍기를 모두 갖추거나 급기송풍기+배기구, 흡기구+배기송풍기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법령에는 해당 조항을 포함한 별표1의 5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인 공동주택의 환기횟수 시간당 0.5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문제가 불거진 J사의 기계환기장치는 급·배기구 및 급·배기 송풍기를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바이패스 환기 시 배기구를 닫고 급기구와 급기송풍기만을 이용해 외기를 유입한다. 이에 따라 제품원가를 10~20% 낮춤으로써 신축아파트시장 물량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원활한 배기가 이뤄지지 않아 실내 환기밸런스가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고 바이패스라는 특정 환경에서 제품사양보다 낮은 수준의 환기성능을 보일 수밖에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환기협회의 관계자는 “관계법령에서는 효율적인 환기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공기품질 등 국민들이 환기장치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바이패스 기능은 간절기 열교환이 필요 없는 환경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부가기능이기 때문에 환기장치의 본래 목적인 환기성능 유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되는 제품은 바이패스 모드 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인정하는 기계환기설비의 3가지 체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국토부는 해당 조항에 관련 제품이 어떤 논리로 부합하는지 설명 없이 ‘관련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모호한 논리로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관계자는 “법령은 최대한 근본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과학적·기술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표준·단체표준 등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이 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정·정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해명에도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환기협회의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제품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데도 막지 않고 오히려 제품의 영업을 합법화 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환기협회의 입장은 바이패스든, 열회수형 환기든 모든 환기장치의 제품형태와 기능에 관계없이 배기가 반드시 돼야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