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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공청기 지원사업, ‘질본지침 배치’

사무공간 공청기 가동, 감염위험 확산 우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전국 콜센터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추진한 근무환경개선 비용지원사업에 환기장치가 빠지고 공기청정기가 포함돼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13일부터 18일까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전국 약 1,100여곳의 중소규모 콜센터업체 ‘콜센터 일제점검’을 시행하면서 감염차단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지원을 병행했다.

콜센터마다 총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70%까지 지원하며 지원대상에는 △공기청정기 △간이칸막이 △비접촉식 체온계 △손세정제 △마스크 등 5가지 품목이 포함됐지만 환기장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15일 기준 172개 사업장에 대해 총 2억800만원이 지원됐으며 이중 공기청정기에는 57건에 6,000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이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의 방역지침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이라는 예산투입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기장치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충분히 실내를 환기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며 “환기장치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기청정기의 필터가 오염되고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제를 권고했으며 교육부 역시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을 사용할 경우 창문을 열고 가동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국내·외 연구결과 역시 이와 같은 권고를 뒷받침한다. 미국 오리건대·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은 바이러스 입자가 너무 작아 최고등급의 HEPA·MERV 필터를 이용해서도 걸러낼 수 없으며 외기도입 없이 단순히 실내공기를 순환시킬 경우 바닥에 가라앉은 바이러스 입자를 재부유시켜 감염을 확산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함승헌 가천대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기청정기는 근로자의 비말을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확산만 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청정기는 대부분 오염물질을 기계 하단부인 바닥쪽에서 빨아들여 필터통과 후 정화된 공기를 상부로 배출하기 때문에 비말을 흡입해 정화하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기계가 내뿜는 상승기류를 통해 부유비말을 넓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관계자는 “콜센터는 기본적으로 환기가 실시되고 있으며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말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지원대상에 포함했으며 비말은 바이러스보다 입자크기가 커 필터에 걸러지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환기장치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지원사업은 긴급성을 요하는 것으로 1~2주 내에 즉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콜센터는 대부분 임대건물로 환기장치 등 시공성 장비를 설치하려면 건축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사에 1~2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부예산으로 최대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소형공기청정기를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