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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SOFC시대 열린다

산업부, 산업 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부여

제도마련이 미비해 난항을 겪고있던 고체산화물형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의 시장출시 길이 빨라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국내업체가 개발한 SOFC시스템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이하 적합성인증)을 부여했다고 5월24일 발표했다.

적합성인증이란 융합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제품이 기존의 기준으로는 인증을 받을 수 없을 때 별도의 인증기준을 마련해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조속한 시장출시를 돕는 제도다. 이는 규제샌드박스(각종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와 더불어 대표적인 기업규제 완화제도로 신제품의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모든 부처에서 접수 가능하며 전문가협의체가 90일 이내로 인증기준을 마련한 뒤 검사를 통과하면 기존인증과 동일효력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전문가협의체는 소관부처 공무원 및 시험·인증 전문가로 구성되며 새로운 인증기준은 기존의 기준을 제·개정하지 않고 별도로 마련된다. 

인증혜택은 산업융합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적합성인증 획득 시 기존인증을 획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며 중소기업개발제품 우선지원제도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한다. 또한 우수조달품목 심사 시 기술품질가점(최대 3점)이 부여된다. 

이후 국표원은 적합성인증을 통해 마련된 기술기준을 국가표준에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SOFC에 대한 KS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합성인증을 취득한 SOFC는 현재 연료전지시스템 중 가장 높은 효율을 지니며 전기 및 열에너지 모두 생성가능해 가정용에 적합하다. 또한 저가촉매를 사용해 원가절감 효과가 우수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발전시스템이다.

그간 SOFC는 기존규격으로는 안전성과 성능 등을 평가할 수 없어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적합성인증제도를 통해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해 검사를 진행했고 성능과 안정성이 입증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산업부는 에너지기술 개발사업인 ‘kW급 건물용 고체 산화물연료전지 사업’을 통해 SOFC 실용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서울시의 연면적 3,000㎡ 이상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일정부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하는 설치의무화제도 설치가능 대상에 SOFC가 포함됨에 따라 향후 수소연료전지 시장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우수한 융합신제품을 개발하고도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적합성인증 신청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신속히 개발하는 것은 물론 융합신제품의 성능과 안전성개선을 지원하는 연구사업도 추진해 기업의 기술혁신과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