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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체인뉴스 ColdChainNews

동해자유무역관리원, 콜드체인 허브구축 본격화

저온물류표준공장 준공, 입주기업 혜택 제공


동북아시아 수산물의 신성장기지로 기대되는 동해자유무역지역 콜드체인 허브구축사업이 도약의 준비를 마치고 함께 성장할 파트너기업을 찾는다.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2017년 추진한 수산물가공 저온저장시스템(콜드체인) 허브 구축사업의 핵심이 되는 저온물류표준공장이 최근 완성돼 입주기업 모집을 공고했다.

정부가 251억원 예산을 투입해 지난 4월 준공한 저온물류표준공장은 강원도 동해시 동해자유무역지역 내 위치하며 전체면적 1만206㎡에 냉동·냉장창고 및 부대시설 7,246㎡, 수산가공장 및 부대시설 2,960㎡로 구성됐다.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수동냉동 및 냉장시설 외에 자동 냉동시설을 구비했고 급속동결실과 수산가공장 등 최신시설을 완비했다.

냉동·냉장 저장 및 가공 등이 모두 갖춰진 저온물류표준공장의 월 임대료는 430원/m²로 전체면적(1만206㎡)에 대한 월 임대료는 약 440만원이다. 최장 50년까지 장기임대가 가능하며 사업이행 계획을 고려해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협의를 거쳐 입주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저온물류표준공장이 위치한 동해자유무역지역은 동해항과 인접해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며 자유무역지역 내 수입·가공·수출 등에 있어 관세유보와 교통유발부담금, 취업보호대상자 고용의무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도 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라 입주기업의 소득세(지방세)를 5년간 50% 감면해주고 중소제조업체는 물류비의 12.5~50%(5,0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또한 예산범위 내에서 폐수배출업체의 폐수처리비 50~65%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업체에 5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동북아 신성장 거점 ‘도약’
이번 콜드체인 허브 구축사업은 동해와 러시아산 수산물을 저장·가공하는 콜드체인 선진기지를 구축하고 내수시장과 중국, 일본 등에 판매망을 연결시킨다는 것이 핵심전략이다. 이를 통해 동해자유무역지역 내 콜드체인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동반성장 효과를 창출하고 동해시를 동북아시아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시킬 계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입주기업은 동해항의 풍부한 어족자원과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통한 안정적인 원자재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기대효과는 수입산 물량을 동해로 직접수입해 부산을 통해 유입되는 물량의 물류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냉동·냉장창고 보관료 가격경쟁으로 인한 보관료 인하 및 동해시 가공업체들의 수익률제고 등과 가공, 유통, 물류서비스 등 수산물 활성화를 위한 기반마련이 예상된다.

입주업체 신청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motie.go.kr/ftz/donghae)의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6월9일부터 17일까지 동해자유무역지원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김성현 주무관: 033-522-612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