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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전문기업 선정 구체화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 개최

2021년 2월부터 시행되는 수소법에 들어갈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안전규제 대상 수소용품에 대한 항목이 구체화됐다.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전 수소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2020년 수소법 공포 후 곧바로 △산업부 △에너지공단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중앙대(연구수행기관) △가스안전연구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8개 기관으로 이뤄진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 그간 5차례 회의를 개최, 관련연구용역인 중앙대학교가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소법은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인력양성 등 지원정책 △수전해설비 등 수소용품 사용시설 안전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안전관리 조항은 △재료기준 △구조 및 치수 △성능기준 △열처리기준 △검사항목 및 시험방법 등 상세 안전기준 마련에 장시간 소요돼 2022년 2월부터 시행된다.



총 62개 조항으로 구성된 수소법은 수소전문기업의 자격요건 등 59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43개 항목은 산업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법률에서 위임한 상기 102개의 위임항목에 대해 수소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중앙대는 ‘2040년 수소전문기업 1,000개 육성’목표를 달성하고 연구개발 투자확대 유도를 위한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총매출액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

총매출액

수소 R&D투자 비중

2,000억원 이상

100분의 20 이상

1,000억원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02,000억 미만

100분의 30 이상

5001,000억 미만

100분의 10 이상

5001,000억 미만

100분의 40 이상

10500억 미만

100분의 20 이상

50500억 미만

100분의 50 이상

510억 미만

100분의 30 이상

2050억 미만

100분의 70 이상

▲수소전문기업 분류

수소전문기업은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으로 분류할 경우 △총매출액 2,000억원 이상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 20% 이상 △총매출액 1,000~2,000억 미만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 30% 이상 △총매출액 500~1,000억원 미만 총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 40%이상 △총매출액 50~500억원 미만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 50% 이상 △총매출액 20~50억원 미만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 70% 이상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수소 R&D투자 비중으로 분류할 경우 △총매출액 1,000억원 이상 수소 R&D투자 비중 5% 이상 △총매출액 500~1,000억원 미만 수소 R&D투자 비중 10% 이상 △총매출액 10~500억원 미만 수소 R&D투자 비중 20% 이상 △총매출액 5~10억원 미만 수소 R&D투자 비중 30% 이상 4개 등급으로 나뉜다.

 

적용 대상

안전규정 비교

수소법 시행 전

수소법 시행 후

수소용품

수전해 설비

X

고정형 연료전지*(가정·건물용, 232.6kw 이하)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 등 파워팩)

X

수소 추출기

X

사용시설

수소를 직접 사용하는 연료전지 시설

X

▲수소용품 안전규정 비교

또한 안전규제 대상품목으로는 수소용품은 수소법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연료전지와 연결된 1Mpa 이상의 수전해 또는 수소추출시설은 ‘고압가스법’에서 관리, 발전용 연료전지시설은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8월 실시 예정인 입법예고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라며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제정해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가 지속적·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