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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청기 관리부실·성능미달 ‘적발’

감사원, 교육부 학교공기질 개선사업 감사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수년간 진행된 학교 공기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한 공기청정기의 필터관리가 부실하며 성능이 미달하는 공기청정기가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교육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교실 내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추진하면서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초등학교 중 공기질이 나쁜 662개 학교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했고 2018년 7월부터 전국의 학교에 확대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1월11일부터 2020년 1월21까지 실시된 감사결과 시범사업에서 대부분 학교가 공기청정기를 임대차 계약하지 않고 직접구매해 교직원들이 6개월인 필터교체주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3개 교육지원청 21개 학교에 대해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세먼지를 거르는 미디엄필터를 6개월 이내 교체하는 학교는 12개였으며 9개 학교는 9~12개월마다 필터를 교체했다.

시범사업대상은 아니었으나 별도로 공기청정기를 구매·설치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중 10대 이상 설치한 148개 학교를 점검한 결과 107개 학교가 6개월을 초과해 미디엄필터를 교체하고 있었고 프리필터를 청소하지 않거나 11개월동안 필터 포장도 뜯지 않은 채 공기청정기를 가동한 사례도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는 시범사업 추진 후 2018년 7월26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으로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설치를 추진해 각 시·도교육청은 2019년 12월31일 기준 총 38만9,533대(전체 예산 1,724억원)를 설치했다.

설치유형별 수량이 기계환기설비는 6.2%(전체 예산의 31.9%)에 불과했으며 공기청정기는 93.8%(전체 예산의 68.1%)로 나타나 설치하기 쉽고 설치비가 적게 드는 공기청정기 위주로 사업이 추진됐다.

교육부가 공기정화장치사업을 확대한 이후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학교에는 36만5,337대 공기청정기가 설치됐고 이중 31만8,788대(87%)는 임대차 계약을 맺어 유지관리되고 있다.

감사원이 전국적으로 공기청정기를 많이 공급한 3개업체의 공장 등에서 표본을 선정해 필터성적서를 점검한 결과 3개 업체 모두 필터 원단만 마스크 기준으로 시험한 결과를 제출했을 뿐 계약조건으로 요구한 필터등급을 확인할 수 없었다.

감사원이 유럽규정에 따라 필터성능을 시험한 결과 1곳은 헤파필터(E11 등급) 이상 적용해야 하는 공기청정기 필터에 미달하는 E10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 시 필터성적서를 허위 제출한 곳도 있었다. 전국 학교에 5만7,566대를 납품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A제품을 렌탈하는 6개기업은 교육청 요구등급 필터를 만족하기 위해 설치 예정제품에 장착할 수 있는 필터가 아닌 다른 제품에만 장착되는 고성능필터 성적서를 17건의 입찰제안서에 포함해 제출, 낙찰됐다.

또한 이중 3개기업은 경북에서 진행된 5건의 입찰 정량평가에서 필터 최소요구등급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적격기준점수에 미달돼 부적격으로 낙찰자가 될 수 없는데도 최종낙찰자로 선정돼 533개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공급했다.


공기청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조건에 미달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도교육청 등의 계약문서에 따르면 공기청정기는 △CA인증 또는 KS인증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한 업체의 공기청정기를 점검한 결과 CA인증에 따른 전용면적은 107.8㎡인 반면 에너지공단의 기자재확인서 적용면적은 94.7㎡로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약조건인 100㎡에 미달했다. 또한 청정화능력 시험 시 측정된 소비전력(74W)이 기자재확인서(60W)보다 20% 이상 컸다. 추가시험 결과 에너지효율등급이 3등급으로 확인돼 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교육부는 공기청정기에 대해 각종 성능이 계약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 잇는 제도개선 및 성능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부당한 성적서 제출여부 등을 전수조사 후 계약위반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