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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ED, 케냐 진출…녹색건축인증 수출 ‘두번째’

KICT, “국내 녹색건축산업 해외진출 발판”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원장 한승헌)은 한국수출입은행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ODA 사업인 케냐 과학기술원 교육행정동과 기숙사에 녹색건축 예비인증 우수등급을 16일에 확정했다.

KICT는 우리나라 녹색건축 인증제도인 G-SEED를 기반으로 케냐의 녹색건축 인증기준(이하 G-SEED Kenya)을 마련했으며 케냐 과학기술원은 G-SEED Kenya 적용 첫 사례다.

케냐 과학기술원(Kenya KAIST) 설립사업은 케냐 정부가 발주한 ‘콘자 기술혁신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적인 주력사업으로 KAIST가 참여해 교육과 연구프로그램 전체를 케냐에 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 중이며 2022년 개교가 목표다.

G-SEED는 건축물의 친환경성 평가제도로서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KICT의 녹색건축센터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다. 10개의 공공 및 민간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 및 인증서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비주거용, 주거용건축물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약 1만5,000여건의 인증을 부여한 바 있다.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3조 제7항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건축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인증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5조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준을 변경해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은 인증기준을 변경해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을 작성, 운영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KICT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건축 등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케냐 현지 환경에 맞게 개선한 G-SEED Kenya를 지난 3월 마련했다. G-SEED Kenya는 업무용 건축물, 숙박시설을 포함한 비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따르고 있다.

다만 케냐 현지 특성상 적용되지 않는 지하개발, 지역난방 등과 같은 항목과 우리나라 국내법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는 등 현지 법규 및 여건에 맞춰 수정했다. 인증 평가항목 중 현지에 맞게 대폭 수정된 항목은 △건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조명에너지 절약 △일사조절계획 수립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절수형기기 사용부문 등이다.

G-SEED Kenya 적용의 첫 사례인 케냐 과학기술원은 녹색건축 인증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인증신청을 해 지난 16일 녹색건축 예비인증 우수등급을 부여받았다. 케냐 과학기술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통해 추진된 ODA사업으로 국내기업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하고 선진엔지니어링이 감리담당으로 함께 참여 중이며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KICT의 관계자는 “케냐 과학기술원은 베트남의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에 이은 G-SEED 해외진출 두 번째 사례로 국내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글로벌 수준의 지위를 높이는 사례가 될 전망”이라며 “G-SEED의 해외진출은 국가적 위상 제고뿐만 아니라 국내 친환경 건축자재, 건축물설계 등 녹색건축분야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승헌 KICT 원장은 “KICT는 지속적인 국제 협력사업 참여를 통해 국내 녹색건축시장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