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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기술기준·유지관리기준, 건축물 운영·관리감독 최적화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전 과정 고려…합리적 방안 도출



지난 4월 기계설비법이 시행되고 관련산업은 새로운 법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기계설비법에 따라 전국에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위한 새로운 업종이 탄생하고 있다.

이러한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업은 기존 산업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계설비법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관련된 산·학·연의 고민과 준비를 거쳐 2021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기계설비법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 기술기준(안)’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안)’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이 관련 기준안을 제정하고 있다. 기계설비연구원은 초안 작성 후 보완사항을 수정하고 있는 단계로 알려져 있다.

기계설비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계설비 기술기준(안)’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안)’은 현장 실무자와 관리·감독기관의 건축물 기계설비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번 기준안은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중요 체크리스트 및 종합검토의견으로 구성돼 새로운 기술이 아닌 시스템운영 및 관리·감독에 대한 최적화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설명했다.

기술기준(안), ‘안전·성능’ 초점
기계설비기술기준(안)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에 중점을 두고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기계설비의 설계단계부터 시공, 감리, 운영,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적용토록 규정했으며 에너지절약을 위한 환경친화적 설비를 우선 사용하고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기계설비의 설계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기술사가 수행해야 하며 기계설비 설계용역의 대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라야 한다.

특히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준수할 것을 명시한 만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에도 크게 신경썼다.

또한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가 이뤄져야 하는데 장비, 배관, 덕트 및 각종 부속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기계설비 주요기자재의 유지관리 및 교체를 용이하게 했으며 통합, 분리, 변경, 보수, 교체 시에도 다른 설비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신경써야 한다.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도 의무사항이다.

기계설비의 시공자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 공정표를 작성해 기계설비 감리업무수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방법과 사용장비 및 안전에 대한 대책을 명시해야 한다. 기계설비 제작 및 시공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대가기준은 역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다.

기계설비 시공자는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해 기계설비 감리업무수행자에게 제출하고 감리수행자는 검토 후 건축주 등에게 제공해야 한다.

성능평가 가이드 제시
기계설비 성능검증 및 평가를 위한 커미셔닝 규정도 있다. 건축주 또는 기계설비공사의 발주자는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기계설비 및 이와 관련된 시스템, 장비, 구성품 등의 성능이 건축주 또는 발주자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기계설비 커미셔닝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평가에서도 시공자는 쾌적성, 경제성 및 에너지절약을 고려해 기계설비가 최적의 상태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열원 및 냉난방 △공기조화 △환기 △위생기구 △급수·급탕 △오배수·통기 및 우수배수 △오수정화·물재이용 △배관 △덕트 △보온 △자동제어 △방음·방진·내장 △플랜트 △특수목적 등 설비의 설계·시공에 관한 일반·세부기준을 설정했다.

이러한 기준들이 적합하게 적용됐는지 확인하고 데이터를 남기기 위한 ‘기계설비 사용적합확인서’ 및 ‘기계설비 체크리스트’가 포함됐다.

‘기계설비 사용적합확인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공간계획 △기계설비 안전 및 성능향상을 위한 조치 △기계설비 안전 및 성능 확인 등에 대한 검사결과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작성해야 하며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기입하도록 했다.

‘기계설비 체크리스트’는 공종별 △도서 △자재 △시공 △성능 △유지관리에 대한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시공책임자 △현장대리인 △설계책임자의 서명날인 등을 기입해야 한다.

유지관리, ‘안전·쾌적·에너지’ 핵심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안은 기계설비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등을 유지하고 기계설비 운영에 사용되는 에너지절감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유지관리기준안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관리주체에 의해 선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로서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했다. 또한 △일상점검 △성능점검 △특별점검 등 주기와 수준별로 분류했다.

이러한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위해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위탁, 성능점검과 기록, 보관 및 제출을 수행해야 하며 점검기록을 작성한 후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매뉴얼을 작성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재난상황 발생 시 특별관리조치에 따른 업무를 신속히 시행해야 하는데 △공기전파 감염병 발생 시 공조 및 환기설비 관리조치 △미세먼지 등 공기오염 발생 시 공조 및 환기설비 관리조치 △에너지상황에 따른 냉난방설비 관리조치 △음용수와 관련한 위생설비 관리조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성능점검, 에너지분석 필수
기계설비기술기준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해당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대상은  △시스템 검토 △기계설비 △노후도 △교체시기분석 △에너지사용량 △성능개선 계획수립 등 항목을 토대로 점검방법을 마련했다. 타법에서 지정받은 공인검사기관의 점검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을 받은 것으로 한다.

유지관리 검사주기는 기기에 따라 점검·측정·정비 항목을 구분해 시기를 구분했다. 성능점검은 기계설비의 특성을 고려하되 최소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신축건물은 사용 전 검사 확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기축건물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일상점검 보고서는 점검 및 측정기록 등을 작성하고 성능점검 보고서는 점검 및 측정기록을 분석해야 하며 개선업무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작성해야 한다. 점검에 대한 분석은 △총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원별 사용량 △용도별 에너지사용량을 분석해 원단위 평가를 작성해야 한다.

성능점검 대가 규정
유지관리 성능점검에 수행되는 장비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고 성능점검에 대한 대가는 △직접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한 값으로 한다.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이러한 비용에서 대상건축물의 용도 또는 경과년수에 따라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의 경과년수는 △15년 이내 △15~25년 △25~35년 △35~55년 △55년 초과 등으로 비율이 가산되며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서도 가산된 조정비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