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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인터뷰] 김흥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모니터링센터장

실대형시험 성능기준마련 추진
내·외단열재 화재안전성능 제도·정책 정비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원장 한승헌) 화재안전연구소(소장 여인환)는 산하에 화재안전모니터링센터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단열재 화재안전기준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관련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김흥열 KICT 화재안전모니터링센터장을 만나 앞으로 진행될 단열재 화재안전 성능강화 방안에 대해 들었다.

■ 건물단위 단열재 난연기준강화 방향은
단열재를 외부단열재와 내부단열재로 구분하고 화재안전 성능강화를 추진한다. 외단열은 현재 난연재 이상 사용토록 돼있으며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준불연단열재를 적용해야 한다. 향후에는 준불연단열재를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낮춰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단열은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한다. 내단열에서 주로 문제가되는 부분은 공장, 창고 등 시설이다. 주로 현장 우레탄발포를 통한 PUR단열재시공을 하는 곳이다. 판상형 보드로 시공할 경우 틈이 생기기 때문에 냉동·냉장창고와 같이 열이 새서는 안되는 구조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시공성과 가격을 고려해 뿜칠이 가능한 우레탄을 사용한다.

우레탄은 가연성이며 보드형태인 PIR은 난연성확보가 가능하지만 현장발포하는 PUR은 난연성확보가 불가능하며 세계적으로도 기술이 없다.

다만 PUR시공 후 외부에 갈바륨 등 준불연마감재를 붙여 보호하게 돼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준불연 보호층 시공 전 공사 중 화재가 발생하는 것인 만큼 시공현장에서 단열시공만을 특별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감리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해서는 내단열시공 후 불연재인 석고보드 등으로 마감하기 때문에 화재 시 석고보드를 뚫고 단열재까지 불길이 도달하는 시간이 비교적 길다. 이에 따라 내단열재를 난연, 준불연재로 사용토록 규제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고 단열재에 착화된 불을 스스로 꺼뜨릴 수 있는 자기소화성을 확보토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자기소화성은 KS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으로 불량자재를 걸러낸다는 취지도 살릴 수 있다.

■ 단열재 난연성능 시험기준 개선은
준불연재는 약 700℃ 온도에서 10분을 견뎌야 한다. 그러나 실제화재 시에는 1,000℃ 이상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 준불연재는 덜 타지만 안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유기·무기단열재 앞·뒤에 철판, 알루미늄박막 등을 덧대는 복합패널은 현행 준불연시험을 통과할 수 있지만 그 시험이 실제 화재 시에도 안전할 것인가를 확인해줄 수 없다.

이에 따라 실제 화재조건을 재현해 실험하는 실대형 화재실험을 추진한다. 3.6×2.4×2.4m 실을 만들고 20~30분간 불을 내서 무너지는지, 화염이 밖으로 분출되는 플래시오버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가혹한 시험이다.

기존 시험도 소재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실대형시험은 더욱 선진적인 시스템이다. 준불연단열재가 실제 화재에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된 시험방법에 KS가 고시됐으며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다. KS에 따른 시험 후 성능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발하고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 업계에 하고싶은 말은
그간 대한민국 사회가 신속한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기 때문에 산업시설을 빠르게 짓고 제품을 만들어 공급해야 했기 때문에 화재안전기준은 그다지 강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이제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제도와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제화는 현실적으로 안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게 하지는 않는다. 안전과 생산성을 감안해 최대한 접점을 찾아 법적기준을 만들고 있다. 업계가 이러한 취지를 이해해 안전을 고려한 제품개발 및 생산시스템 정비를 추진했으면 한다.

또한 저가제품, 성능미달 제품들이 시장에 빠르게 유통되자 다른 기업들도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기업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제품개발, 품질관리를 저해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이에 대한 적발이 많이 나올수록 규제와 처벌은 지속 강화되니 결국은 업체들이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공인받은 성능과 동일한 제품이 현장에도 적용되도록 업계가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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