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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미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본격추진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협약 체결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와 미코(대표 하태영)는 11월19일 충청남도청에서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 7월 개최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에서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가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되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에 묶여 시험이 불가능한 기술 등을 제약없이 시험·실증·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역으로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시행 중이다. 

충남 규제자유특구는 △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당진 △공주 △홍성 △태안 등 9개 시·군에 걸친 73.32km² 규모로 조성된다. 

충남은 2024년 7월까지 약 48개월 간 △가정용·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 △수소충전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등 3개 사업과 6개 실증특례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주관기업에는 미코, 참여기업에는 에이치앤파워, 범한퓨얼셀, SPG수소가, 연구기관으로는 고등기술연구원이 참여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기준에 대한 검토를 전담한다. 

연료전지 사업 세부실증사업으로 △연료전지 복합배기시스템 △연료전지 계통전환시스템 △직접수소 연료전지시스템 등에 대한 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구성돼있다. 

연료전지 복합배기시스템은 주택이나 건물용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복합배기 허용을 받아 실증을 진행한다. 현재 연료전지 복합배기는 저온 연료전지에 한해 하나의 연통에 6개 이하로 연결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고온형 연료전지는 복합배기시스템 설치가 불가능하다. 

연료전지 계통전환시스템 개발은 정전이 발생할 경우에도 비상발전을 통해 연료전지 발전이 중단되지 않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안전성을 증명하고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추진이 검토되고 있는 건물 비상전원장치로서 연료전지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연료전지를 비상발전 및 분산발전용으로 적용하고 있다. 

직접수소 연료전지시스템 개발은 현재 제반규정이 없는 직접수소 공급형 고체산화물연료전지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하태형 미코 부회장은 “수도권에 전력공급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충남 전력사업을 석탄화력 중심의 굴뚝산업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패러다임을 바꾸며 에너지 신사업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담당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