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1 (월)

  • 흐림동두천 0.4℃
  • 흐림강릉 8.6℃
  • 구름많음서울 2.7℃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3.3℃
  • 맑음울산 4.7℃
  • 구름많음광주 2.4℃
  • 맑음부산 7.7℃
  • 구름많음고창 -0.8℃
  • 구름조금제주 6.7℃
  • 흐림강화 3.0℃
  • 구름많음보은 -1.0℃
  • 구름많음금산 -1.0℃
  • 구름조금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더 뉴스

산업부, 재생에너지 전기 자발적 사용 촉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1월17일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했으며 12월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기업 등 전기소비자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및 확인절차를 마련하고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재투자 근거 등을 통해 수요부문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 및 확인근거 마련 △RE100 이행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 지정 △재생에너지 사용수단 신설 및 확인서 발급절차 규정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규정 △녹색프리미엄 재원활용 근거마련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 근거마련 등으로 구성돼있다. 

재생에너지 사용확인 신설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이란 전기소비자가 제58조제1항에 따라 △녹색 프리미엄의 납부 △전기판매사업를 통한 전력구매계약 체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지분참여를 통한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계약 체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활용한 전기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생에너지 전기사용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확인서를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산정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및 확인서 발급 등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관리시스템’도 마련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통해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 및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게 되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에 따른 설비확인 완료 후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을 위한 절차와 방법의 운영 및 확인서 발행, 관리시스템 운영, 통계관리 등의 제반행정 사항을 총괄운영하게 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구매 및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녹색프리미엄 제도와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거래계약 체결을 담당한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 관리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녹색프리미엄 납부의 경우 확인서 발급은 분기별로 발행되며 전기소비자는 확인서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인서 발급내역을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녹색프리미엄 통한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전기소비자는 운영기관에 녹색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수 있다. 녹색프리미엄 납부를 통한 재생에너지 구매 및 납부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 공급약관에서 정하며 녹색프리미엄 입찰하한가, 기업별 구매 상한량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 

연간 녹색프리미엄 판매가능 물량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당해연도 재생에너지 예상의무이행실적 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센터와 한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녹색프리미엄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재생에너지 설치지원사업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복지지원사업 △재생에너지 관련 기반구축사업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