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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인증, ‘병목현상’에 인증기간 지연

에너지公, “법적기준 준수…개선노력 중”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제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인증절차 진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인증절차 간소화, 인증제도 통합, 인증기관 확대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17년 개발된 ZEB인증은 국토교통부 ZEB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올해 1월1일부로 1,000㎡ 이상 공공기관에 획득이 의무화됐다. ZEB인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 이상을 획득하고 BEMS 또는 원격검침계량기를 설치한 건축물이 신재생에너지생산 등을 통해 에너지자립률 20~100%를 달성한 경우 최하 5등급부터 최고 1등급을 부여한다.

ZEB인증은 기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토대로 BEMS·원격검침계량기 등의 설치여부와 에너지자립률 등을 추가로 판단해 부여되는 인증이어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 강화판 성격이 짙다.

문제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제출해야 ZEB인증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증기간이 2배 가까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증기관장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 경우 인증신청 이후 50일(단독·공동주택은 40일) 이내에, ZEB인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 발부 이후 30일 이내에 인증절차를 처리토록 돼있다.

통상적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획득에 30일 가량이 소요된 것에 비해 ZEB인증까지 모두 획득하려면 60일 가량이 소요되는 것이어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무인증인 ZEB인증을 획득하기 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기지연 등 행정절차에 따른 비효율이 야기되는 것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ZEB인증평가를 주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로드맵에 따라 인증 의무획득 대상이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몰려드는 인증수요를 감안하면 앞으로 인증기간 지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생활형SOC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강화하는 가운데 사실상 대부분의 공공건축물이 1,000㎡ 이상이어서 해마다 의무인증대상 건축물 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올해부터 의무화가 개시된 건축물은 도서검토로만 진행하는 예비인증을 진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이들이 준공시점에 돌입하면 본인증으로 넘어가 현장평가가 병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업무부담이 가중될 전망이어서 에너지공단 내 단일부서만으로는 물량소화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검토 중인 사안으로 해결을 위해 소관부처와 협의하며 최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현재 인증신청 후 검토해서 보완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완을 신속하게 할수록 인증기간이 단축된다”고 밝혔다.

예비인증의 경우 ZEB인증 시 신청인이 에너지공단에 인증신청을 하면 에너지공단이 도서를 검토해 보완사항을 신청인에게 회신한다. 신청인은 보완사항을 토대로 설계변경 등 ZEB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해 제출하면 에너지공단은 이를 반영해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한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30일 이내에 인증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보완 시 소요되는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다”라며 “법적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제도가 시장·산업에 비효율을 야기하는 경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인증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정책 정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ZEB인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 연장선에 있으며 BEMS 또는 원격검침계량기 설치확인, 에너지자립률 계산 등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평가만 추가되는 만큼 기존 인증기관에서 연계해 평가하면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인증수요 증가 전망을 감안해 인증기관을 추가·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