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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취약계층 집중지원

전국 36곳…‘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7개 시·도와 함께 전국 36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인근에 사업장이나 차량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으면서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복지시설, 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됐다.

환경부는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내년에 신규 맞춤형 사업추진을 위한 총 30억원의 별도의 국비를 비롯해 기존의 미세먼지 대책사업 예산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집중관리구역은 올해 1월 서울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 3곳이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12월초 부산 금정구, 동래구, 서구 등 3곳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17개 시·도마다 1곳 이상 지정이 완료됐다. 전국적으로 총 36곳이 지정됐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취약계층 및 주변지역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부문

추진방안

지원 방안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미세먼지 신호등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주변지역

배출원 관리

배출시설, 공사장 등의 지도점검 관리 강화

자동차 공회전 제한, 배출가스 점검 강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친환경 보일러 교체 우선 지원

생물성 연소 등 생활 주변 오염원 단속 강화

공동체 협력 강화 : 구역별 협의체 도입 및 협력프로그램 운영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및 관리 방안.

미세먼지 고농도의 외부 공기가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곧바로 유입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출입구에 공기차단막을 설치하고 실내 환기강화를 위한 공기정화장치도 지원한다. 

또한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미세먼지 측정기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미세먼지 농도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집중관리구역 내와 주변도로에 살수차와 진공청소차 투입을 확대하고 사업장이나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아울러 친환경보일러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등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사업도 다른 지역에 앞서 지원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미세먼지 안심지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