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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37.5% 설정

환경부, 공공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달성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고시)’ 개정안을 12월8일부터 12월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공공부문은 2030년까지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37.5%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24.4%로 설정한 국가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수치다. 

2011년에 도입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2020년까지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배출량)대비 30% 감축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2021~2030년까지의 목표를 제시한 것이며 기준배출량대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줄이고 이후 2050년 이전까지 50%를 추가로 감축하는 것이다. 

또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뉴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RE100’ 선도적 이행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확대 △외부감축사업 활성화 등의 내용이 신규로 추가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선도적 목표설정 △신규기관(시설)의 합리적 목표설정 △감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도운영의 효율성 증대 등으로 구성됐다. 

공공부문 감축목표 상향·감축이행 활성화 방안 마련
공공부문의 감축목표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 공공·기타부문의 감축목표 수준을 기본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성 및 그린뉴딜의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해 설정됐다.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대비 35.7%로 설정됐다. 기준 배출량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감축량으로 2025년까지 감축실적, 추후 배출전망치, 감축 잠재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목표 상향 등을 재검토할 수 있다. 

기존기관의 연차별 감축목표는 기준배출량대비 2021년 32%에서 매년 2%씩 정률 상향해 2030년까지 50%를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2021년 이후 신규로 포함되는 기관의 합리적인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연차별 감축목표에서 직전연도 기존기관의 평균 감축률을 차감한 목표만을 당해연도 감축목표로 설정한다. 이를 통해 일시에 과도한 목표달성에 따른 신규기관의 부담을 경감한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공공부문의 RE100 선도적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전력구매계약(PPA) 지분참여 등으로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이번 목표관리제의 감축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부문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또는 초중고 등에 수소전기차를 보급한 경우 외부감축사업으로서 해당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추가 인정토록 했으며 실적사용 한도도 기준배출량의 10%에서 20%로 상향했다.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보유 중인 목표관리제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를 상호제공, 연계, 공동활용 하도록 해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국내외 여건과 그린뉴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를 설정했다”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그린뉴딜 등 과감한 투자와 제도마련을 통해 탄소중립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