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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겨울철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 당부

일산화탄소 중독 인한 높은 인명피해 강조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가스사용량이 늘어나는 겨울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가스보일러 안전수칙에 대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주기적인 점검을 당부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2018년 12월 강릉 팬션사고를 포함해 총 24건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 5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인명피해율이 폭발, 화재 등의 사고보다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산화탄소는 LPG 및 LNG 등 가연물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완전연소가스로 독성이 강하고 무색·무취·무미로 상온에서 기체상태로 존재한다. 또한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가스보일러 사용 시 불완전연소가 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가스보일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설점검이 필수로 주요 점검사항은 △배기통 설치 상태 △배기통 내부 △배기통 연결부 상태 등이 있다.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배기통이 처져있거나 꺾여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기통이 U자, V자 등으로 굽어지면 응축수 또는 빗물이 고여 가스보일러의 배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은 불완전연소를 일으키고 발생된 일산화탄소가 실외로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보일러 배기통의 내부에 벌집, 새집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도 발생한다. 배기통 내부가 막히게 되면 불완전연소를 유발해 보일러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한다. 

배기통 연결부가 제대로 고정돼있는지 확인하고 배기통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다. 

특히 가스보일러 등 가스기기 설치, 이전, 수리 등에는 반드시 시공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가스용품 사용 전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사고예방에 모두 힘쓰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큰 사고들이 연말연시 겨울 휴가철에 주로 발생한다”라며 “안정공백기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 휴가철 펜션, 민박, 식당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보일러 안전상태 확인을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 12월 발생한 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올해 8월5일부터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이 시행됐다. 

개정된 액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