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캐스케이드보일러를 검사대상기기에 포함시키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으며 12월8일 홈페이지에 게시해 2021년 1월18일까지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이유는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관리대상이 아닌 캐스케이드보일러를 검사대상기기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서 캐스케이드보일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표시인증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최고사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가 동일 공간에 단일연통으로 2대 이상 연결해 설치되고 최대 가스사용량의 합이 17kg/h(도시가스 약 20만kcal/h)를 초과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캐스케이드보일러는 ‘열사용기자재’, ‘특정열사용기자재’, ‘검사대상기기’에 추가된다. 또한 캐스케이드보일러를 구성하고 있는 소형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가 타법에 의한 인증 또는 검사를 받는 점을 고려해 검사유효기간 2년, 제조검사 및 운전성능검사 면제 등 관련의무를 완화한다.
특히 캐스케이드보일러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준을 압력용기와 같은 기준을 적용토록 한다. 이에 따라 캐스케이드보일러 사용 시 1명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