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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SOFC 시스템 적합성 인증기준 마련

정격출력 1kW이하·교류출력 380V SOFC 적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월10일 1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시스템에 대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이번 인증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된다.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적용범위는 1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시스템이며 연료전지발전시스템의 출력이 교류 380V 이하 직류 출력의 계통연계 자립운전의 출력형태일 경우 해당한다.  다만 추진동력용 연료전지시스템과 수송용 또는 보조전원장치는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융합촉진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사항 등을 규정해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험항목은 △시험연료 △재료 및 구조 △기본성능 △환경성 △내환경성 △안정성 △내·외부 비정상 등으로 구성됐다. 

연료전지시스템의 심사를 위한 조건은 △시험실의 온도 △시험실의 습도 △실내 분위기 등으로 구성돼있다. 

인증 신청 후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적합성 인증 관련협의, 제14조에 의한 적합성 인증기준 등의 마련, 제15조에 의한 인증심사 등의 적합성 인증절차를 거친다. 

산업부는 제13조3항에 따른 허가 등 근거법령에서 정한 정기심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