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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인증 지침 개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재생에너지 전력…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11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고시하고 오는 12월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출량 산정계획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재생에너지 전력사용 등 기존 배출량 산정방법의 개선 및 현행화, 법제처 행정규칙 정비요청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11가지로 구성됐다. 

보수적 계산 등 용어 추가·변경
용어의 정의에 ‘보수적 계산’ 정의가 추가된다. 보수적 계산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함에 있어 과소 산정되지 않았음을 보증하기 위해 보수적인 가정, 값 및 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모니터링 계획서’를 ‘배출량 산정계획서’로 변경하고 할당대상업체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배출량 산정계획에 대해 사전검토를 매 계획기간 4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량 보고 대상을 명확화한다.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시설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 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각열 특례인정 대상시설 확대
할당대상업체 외부의 폐기물 소각열 회수시설에서 공급받아 사용한 소각열의 간접배출량을 할당대상업체 외부에서 폐열이용 특례로 인정되는 시설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한 열의 간접배출량으로 변경한다. 또한 소각열 특례인정 대상시설을 소각열 회수시설에서 폐기물처리 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할당대상업체가 폐열이용 특례로 인정되는 시설에서 열을 회수해 조직경계 외부로 열을 공급할 경우 열공급에 따른 배출계수를 개발해 열을 사용하는 할당대상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제공하지 못할 경우 배출계수 개발·활용을 위한 활동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수각열 회수량 및 공급량 등의 자료를 열을 사용하려는 할당대상업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시 감축실적 인정
할당대상업체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 체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지분참여를 통한 전력 및 REC 구매계약의 체결 등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할당대상업체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법제처 행정규칙 정비요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배출량 인증체계의 고도화 업무위탁 규정이 삭제된다. 배출량이 5만톤 미만인 천연가스산업 탈루 배출시설의 산정방법론을 Tier1에서 Tier2로 현행화한다.

29번과 31번으로 산재된 오존파괴물질(ODS) 대체물질 보고근거를 29번에 통합한다. ODS의 대체물질은 제품 제작단계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제작, 충진, 사용, 폐기 등의 사용량을 보고해야 하며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전기설비 사용자 중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 사용에 따른 배출량을 계산해 총 배출량에 포함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동에 따른 총 온실가스 배출량 제외 대상업체 완화 및 사용시설을 추가한다. 추가되는 사용시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PV 생산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