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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신E 및 재생E 촉진법’ 개정안 발의

재생에너지 관련체계 국제기준 발맞춘 정비 필요성 제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2월16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구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총 4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돼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인증서(REC) 발급받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재생에너지 관련통계에도 신에너지가 포함돼 혼선을 가져오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화석연료 등을 기반으로 하는 신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를 같은 법률로 규정해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에너지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 마련을 위해 마련된 체계로 이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혼용해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 등도 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가능한 비화석 에너지원’으로 정의해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재생에너지 관련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춘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요내용은 법률의 제명을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하는 전력설비를 법령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력설비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수열에너지 △전력저장 등의 설비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가 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