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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권 할당단위 ‘사업장’으로 변경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전부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단위가 사업장으로 변경되고 할당대상업체의 추가할당 신청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세부기준이 마련돼 체계적인 온실가스 할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1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

이번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은 △배출권 할당단위를 사업장으로 변경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세부기준 마련 △할당 조정규정 삭제 등이다. 

사업장 단위 할당 신설·추가할당 기준 마련
먼저 신·증설사업장 등의 정의규정이 신설됐다. 증설사업장이란 기존사업장 내 배출시설의 신·증설 등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배출시설들의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이행연도 배출권보다 증가된 사업장을 의미한다.

또한 앞으로는 사업장 단위로 할당량이 산정된다. 고시에 따르면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사업장별로 구분해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사업장별 구분은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사업장과 배출효율방식 적용 사업장의 구분을 고려하고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각 부문 및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는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해 산정할 수 있다.

업체별 할당량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가 신청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체의 사업장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의 추가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마련됐다. 추가할당 신청사유는 △기준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 또는 시설이 명세서에 보고하는 경우 △폐쇄 등의 사유로 할당받지 않은 사업장 또는 시설의 재가동 △폐쇄 등의 사유로 할당받지 않은 사업장 또는 시설의 양수·합병·임차 등을 통한 가동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 할당대상업체가 되는 경우 △해당 계획기간 직전연도 및 계획기간 중 연계설비가 물리적으로 추가 및 변경돼 설계용량이 변경 전과 대비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등이 있다. 

사업장 할당취소 기준 마련
사업장의 폐쇄, 가동중지·정지로 인한 할당취소 기준이 추가됐다.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사업장 내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이 △일시적·간헐적으로 가동중지 △폐쇄로 인한 가동정지 △조직경계에서 제거 △가동실적의 감소 등으로 인해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할당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은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제거되거나 그 사용을 중단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이행연도 명세서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또한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의 사업장 중 일부를 비할당대상업체에 양도·임대해 해당 사업장이 비할당대상업체에 속하는 사업장이 될 경우에도 취소된다. 

환경부 장관은 △폐업신고, 법인 해산 등으로 권리와 능력를 상실한 경우 △분할, 양도 등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허위신청을 통한 지정 △파산, 영업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영업 지속의 불가 등에 따라 즉시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업체는 할당대상이 취소되는 경우 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취소사실을 사전공지 받을 수 있으며 업체는 필요한 경우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법률 개정으로 인해 배출권 추가할당 또는 할당량 조정이 추가할당으로 단일화 됨에 따라 지침의 조정 관련규정이 삭제됐다. 

이 밖에 할당신청서의 중복, 누락, 오류 등 적절성 검토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업체는 5일 동안 보완해 재제출하게 된다. 

또한 법령상 용어 변경 사항과 외국어 표기가 수정됐다. 이에 따라 기준연도는 기준기간으로 벤치마크는 배출효율기준으로 변경됐다. 

한편 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1차 계획기간 및 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개정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