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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완료

683개 할당업체 대상 총 26억800만톤 할당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24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684개 업체에 대해 26억80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출권 할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1단계)와 2024년부터 2025년까지(2단계)로 구분했다. 

이번헤 할당한 배출권의 총 수량은 제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인 30억4,800만톤에서 기타용도 예비분과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환부문 할당량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이다.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은 지난 9월29일 확정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배분한 것이다. 

전환부문의 1단계는 7억500만톤의 배출권을 대상업체별로 할당했으며 2단계는 1단계에 업체별로 할당된 배출권량의 30% 수준만 우선 할당했다. 

2단계의 경우 2023년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배출권을 산정해 업체별로 할당될 계획으로 2023년에 추가 할당되는 이유는 제3차 할당계획에서 2단계의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산정하기 위한 배출효율기준이 2023년에 확정되기 때문이다. 

산업부문의 경우 업체 수 증가, 동일 업체 내 배출권거래제 대상시설의 확대, 확정된 신·증설 계획 등을 반영해 16억3,628만톤을 업체별로 할당했다. 

수송부문에는 그간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철도·해운 등 교통업종이 새로이 추가됐다. 

이번에 확정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https:/ngms.gir.go.kr)’을 통해 해당 업체에 통보되며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2021년 1월 말까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에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중심으로 ‘탄소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배출권거래제 발전방향 논의와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 발굴 등 매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협의체에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39개 업종별 기업대표와 22개 협회 등이 참여하게 된다. 

또한 협의체 실무기관으로 할당대상업체, 학계, 엔지니어링사 등이 참여하는 기술작업반을 구성한다. 기술작업반에는 2021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혁신로드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며 협의체 논의사항을 공유하고 다음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에 적용할 배출효율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밖에도 희망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여력을 진단하고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감축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방침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정부, 기업 구분없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노력이 탄소중립의 시발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