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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위험공정 동시작업 금지·감리역할 확대

국토부, 건설안전 혁신방안 일환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

앞으로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화재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작업 금지, 비상주감리 점검횟수 강화 등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건설안전 혁신방안 세부과제)’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고시했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선 검토 후 작업’ 원칙으로 작업계획서 확인·검토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 동시작업 금지 △소규모공사 비상주감리 내실화 등이다.

먼저 선 검토 후 작업원칙에 따라 건축현장에서 추락·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공정 작업 시에는 작업내용,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감리자가 검토·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공공공사에서는 2019년 4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공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동시작업 금지도 시행된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경우와 같은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큰 화재사고로 이어진 바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이 금지된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충분한 환기 또는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로 유증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소규모공사 비상주감리도 내실화한다. 연면적 2,000㎡ 소규모공사 감리의 경우 비상주감리로서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현장방문 및 확인을 함에 따라 터파기 등 공정에 대한 품질 및 안전 등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소규모공사에서 감리가 현장방문·확인하는 공정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슬래브 조립을 완료한 경우 △지상 3~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주요구조부 조립)을 완료한 경우 등이다.

앞으로는 현장방문 공정과 횟수를 확대하고 감리세부기준에 이를 기존 최소 3회에서 개정 9회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요공정에 대한 품질, 안전 등을 확보토록 했다. 추가되는 6회 공정은 △착공 시 현장과 허가도서 확인 △터파기 및 규준틀 확인 △각층 바닥철근 배근 완료 △단열 및 창호공사 완료 △마감공사 완료 △사용검사 신청 전 등이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촘촘한 감리업무 기준적용으로 건축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와 함께 현재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을 기존 5개층 바닥면적 3,000㎡ 이상에서 향후 2개층 바닥면적 2,0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며 공사감리 외 안전관리 전담감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